집에서 '생맥주'배달 '공식적으로' 가능해진다...'주류선택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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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생맥주'배달 '공식적으로' 가능해진다...'주류선택권' 확대
  • 이효정
  • 승인 2019.07.09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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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주세법 기본통칙..."생맥주를 별도 용기에 담아 음식과 배달 가능"
생맥주가 공식적으로 배달가능품목에 포함된다.[국세청]
생맥주가 공식적으로 배달가능품목에 포함된다.[국세청]

 

음식점에서 생맥주를 페트병에 담아 파는 것이 '공식적으로' 허용되면서 소비자의 주류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9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주세법 기본통칙'을 개정해 생맥주를 별도 용기에 나눠 담아 음식과 함께 배달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금까지 음식점이 생맥주를 별도 용기에 나눠 담는 행위는 '주류의 가공 및 조작'으로 간주돼 금지되어 왔다.

맥주 통에 담긴 생맥주를 다른 용기에 담는 것은 물리적 작용을 가하는 '주류의 가공·조작'에 해당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해당 행위가 금지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많은 점주들은 생맥주를 페트병 등에 담아 판매해왔다. 

치킨 등을 배달시키면서 생맥주를 함께 즐기고자 하는 소비자의 니즈도 꾸준히 있어왔다.

이렇듯 업계와 소비자의 불편이 이어지면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기재부와 국세청은 종전 법령 해석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생맥주를 배달을 위해 페트병 등에 담는 것은 주세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는 고객이 즉시 마시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영업장 내에서 재포장 판매를 허용한 것은 아니다.

새로운 상표를 붙이는 등 고객이 생맥주를 별도의 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주문 전에 미리 나눠 포장해 보관·판매하는 행위도 여전히 금지된다.

업계 관계자는 "배달 가능 주류가 확대된다면 자영업자 입장에서도 매출이 늘어날 수 있고 소비자도 다양한 주류를 즐길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효정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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