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고 돌아 맥주부터 시작하는 주세법 개정.., 정부 조정능력 '도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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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고 돌아 맥주부터 시작하는 주세법 개정.., 정부 조정능력 '도마 위'
  • 양현석 기자
  • 승인 2019.06.03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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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세법 개편안 공청회 가져... 맥주·막걸리부터 종량세 체제로 개편
정부는 맥주와 막걸리의 주세를 종량세로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세법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사진은 3일 aT센터에서 열린 주류 과세 체계의 개편에 관한 공청회’ 모습.

정부가 추진하는 주세법 개정이 결국 소주는 건들지 못한 채 맥주와 탁주부터 종량세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50년 만에 대폭적인 개정을 추진하던 주세법은 근본적 변화 보다는 주종 및 업계 간 이해관계 조정에 실패한 정부의 ‘조정능력 부족’에 따라 시간만 더 허비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3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유찬, 이하 조세연)은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주류 과세 체계의 개편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정부 주세법 개편안의 초안이 될 ‘주류 과세 체계의 개편에 관한 연구’를 발표했다.

이날 조세연은 이번 주세법 개정과 관련 세 가지의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1안은 맥주만 종량세로 전환하고 리터 당 840.62원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고, 2안은 맥주와 막걸리(탁주)만 종량세 전환 방안, 이 경우 막걸리는 리터당 40.44원의 세율을 적용한다. 3안은 맥주와 막걸리부터 종량세로 전환하고, 소주 등 다른 주종은 전환을 5년간 유예한다는 것이다.

어떤 안이라도 이번 주세법 개정은 맥주만, 또는 맥주와 탁주만 대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4월까지 개편 방안을 발표하겠다던 정부가 소주 등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개편되면 세금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주종의 의견조율에 실패하고, 결국 맥주 등 세금이 인하되는 주종만 손을 대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수제 및 국내 맥주 등 주세법 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했던 관련 업계에서는 정부가 이해관계가 다른 모든 주종들을 아우르려다 보니 시간만 더 낭비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월 개편안이 나왔어야 상반기 국회통과가 가능하지 않았겠냐는 아쉬움을 토로하는 것이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는 전통소주 제조업체인 화요 측 관계자가 발언을 통해 "주류산업이 세계 시장 진출을 해야 하는 시기에 이번 개편안에서는 이에 대한 배려가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익명을 요구한 참석자는 "소주 가격 인상이 없다고 정부가 천명한 순간부터 소주는 (주세법) 개편 대상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정부 스스로 퇴로를 차단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모든 주종의 주세 체계를 종량세로 바꿀 경우 소주에서 세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이번 주세법 개편에 대해 신중한 자세를 취했다. 따라서 맥주와 막걸리만이라도 먼저 개편하는 절충안을 택했다는 분석이다.

이날 연구결과에 따라 국내 맥주와 수입 맥주의 과세 형평성 문제는 해소될 수 있을 전망이다. 리터 당 840.62원의 세율을 적용하면 국내 맥주의 주세 납부세액은 1.8%, 소규모 수제맥주의 납부세액은 13.88% 감소하게 된다. 다만 생맥주는 소비자 부담이 늘어나게 돼 생맥주의 세율을 낮추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발표된 연구 결과를 토대로 5일 여당과의 당정협의를 통해 정부안을 확정하고, 내년 세법 개정안에 포함할 계획이다.

양현석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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