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맥주·막걸리 종량세 전환 확정... 500ml 캔맥주 세금 207.5원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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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맥주·막걸리 종량세 전환 확정... 500ml 캔맥주 세금 207.5원 인하
  • 양현석 기자
  • 승인 2019.06.05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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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 830.3원/ℓ, 막걸리 41.7원/ℓ로... 생맥주 세율 2년간 20% 한시적 경감
5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에서 맥주와 탁주의 주류 과세 체계가 50년 만에 종량세로 전환되는 방안이 확정됐다.

50년 만에 맥주와 막걸리의 주세 체계가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변경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5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열고 주류 과세 체계를 이와 같이 결정했다.

맥주의 세율은 리터당 830.3원, 막걸리는 41.7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국산 캔맥주는 500ml 기준 207.5원의 세금 인하가 발생해 수입맥주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또 출고가가 높아 기존 과세 체계의 피해자였던 수제맥주의 경우 이번 개편으로 가장 큰 혜택을 누릴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이번 종량세로의 개편으로 생맥주는 세금이 가장 많이 인상된다. 생맥주는 리터당 현행 815원에서 1260원으로 446원 높아지게 된다. 이에 따라 당정은 생맥주에 한해서 세율을 2년간 20%(830.3원/ℓ → 664.2원/ℓ) 경감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캔맥주 세부담 감소와 생맥주 세부담 증가가 맥주 업체내 상호 상쇄가능하나, 생맥주 생산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제맥주 및 일부 맥주 업계 등을 감안해 한시적 경감을 통해 세부담의 중립성을 유지하고 종량세 전환에 따른 적응기간을 부여할 방침이다.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정부는 당초 소주와 맥주를 비롯해 전 주종을 대상으로 종량세 전환을 검토했으나, 50여 년간 종가세 체계 하에서 형성된 현재의 주류 시장과 산업 구조에 급격한 변화가 초래될 수 있다는 주류 업계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전환 여건이 성숙된 맥주, 탁주 두 주종에 대해 우선적으로 종량세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여타 주종에 대해서는 맥주, 탁주의 종량세 전환 효과,음주 문화 변화추이, 소비자 후생 등의 측면을 봐가며 종량세 전환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종량세 전환이 이루어지는 주종(맥주, 탁주)과 종가세가 유지되는 주종(증류주 등)의 세부담 형평성을 감안해 물가 상승분을 매년 종량세율에 반영함으로써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 세부담이 유지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종량세 전환으로 고용창출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수제맥주 업계의 활성화를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이 확대되고 국내 맥주 생산량 증가에 따른 전․후방 산업 분야의고용 창출과 신규 설비투자도 기대하고 있다.

또 다양한 고품질 맥주와 탁주의 개발 등으로 주류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돼 소비자 후생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19년 정부 세법개정안(주세법, 교육세법)에 반영해 9월 초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양현석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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