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인터넷은행 키움·토스 탈락 이유는...“과도한 규제”도 한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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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인터넷은행 키움·토스 탈락 이유는...“과도한 규제”도 한몫
  • 박소연 기자
  • 승인 2019.05.2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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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제3인터넷전문은행에 도전한 키움뱅크 컨소시엄과 토스뱅크 컨소시엄이 모두 탈락하며 그 원인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선, 금융위원회가 밝힌 혁신성과 자금조달능력 등의 이유 외에 과도한 규제 부분에 대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향후 도전 성공여부는 이번 심사로 드러난 문제점의 보완여부가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두 곳 모두 탈락한 것에 대해 예상치 못했다는 반응과 함께 최근 논란이 된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 등에 대한 의견도 이어지고 있다.

금융위, '상당히 미흡'...케이뱅크 교훈, '보수적 평가' 영향 미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전날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두 개 다 안되리라 전혀 예상 못했다”며 “상당히 당혹스러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안 된 것을 보면 상당히 미흡했다“고 설명했다. 준비가 부족했다는 것이다.

외부평가위원회는 신청자의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 결과 등을 종합 감안한 결과 ”키움뱅크는 사업계획의 혁신성,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미흡”이라며 “토스뱅크는 출자능력 등 지배주주 적합성, 자금조달능력 측면에서 미흡”이라고 전했다.

심사는 1000점을 만점으로 사업계획의 혁신성(350점)·안정성(200점)·포용성(150점) 및 자본금·자금조달방안(100점), 대주주·주주구성계획(100점), 인력·물적기반(100점) 등으로 배점됐다.

금융당국은 구체적인 점수와 사업계획은 공개하지 않았다. 추후 다시 신청할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시장에 진입한 1세대 인터넷은행들이 난처한 상황에 처한 측면도 이번 심사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고 있다. 

케이뱅크는 출범한 지 2년이 넘었지만 아직 시장에서 뚜렷이 부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런저런 이유로 자본금 부족에 허덕이고 있다.

키움뱅크 컨소시엄...혁신성, 실현가능성 미흡평가, 새로운 사업모델 제시해야

키움뱅크 컨소시엄은 키움증권을 주축으로 하나금융지주, SK텔레콤, 온라인 쇼핑몰 11번가 등 총 28개 기업이 참여했다.  

키움증권 모회사인 다우기술을 통한 정보기술(IT) 혁신성에 하나금융과 SK텔레콤의 금융·통신 노하우를 더한다는 전략이었다. 기존의 금융회사들과 대기업이 참여한 만큼 투자자금 조달엔 문제가 없는 컨소시엄이다.

다만, 이미 시장에 자리잡은 금융회사들로 새로운 금융라이센스를 제공해 주는 것외에 금융혁신을 기대하기에는 부족했다는 평가다.

도전에 성공하려면 금융혁신에 준하는 새로운 사업모델을 제시해야 하는 만큼 준비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토스뱅크 컨소시엄...지배주주 적합성, 자금조달능력 측면 미흡. 혁신성은 합격점?

토스뱅크 컨소시엄은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가 사업을 주도하고 한화투자증권 등 국내 주주사와 실리콘밸리 기반 벤처캐피털 알토스벤처스, 영국 챌린저뱅크(소규모 특화은행) 몬조의 투자사 굿워터캐피털이 투자한다. 

토스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챌린저뱅크를 만들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토스뱅크 컨소시엄은 간판기업인 비바리퍼블리카의 금융자본 인정 여부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토스뱅크는 스타트업인 비바리퍼블리카가 지분 60.8%를 갖고 사실상 단독으로 이끌어가는 구조였기 때문이다. 

또, 지금도 적자인 토스가 막대한 투자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지도 평가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혁신성 측면에서는 적합하다는 의견이 많다. 

향후 신한금융이 다시 참여하거나 다른 파트너를 구해 자본력과 경영 안정성 문제를 해결한다면 심사통과가 가능하다. 다만 비바리퍼블리카의 상당 수준 경영권 양보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금융당국 내부에서 금융자본으로 인정할지에 대해 회의론도 제기됐었다. 은행업은 수조~수십조원이 왔다 갔다 하는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근간인데 금융자본은 이 산업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법적 주체이고, 전자금융업자를 금융주력자로 규정할 수 있는지는 매우 엄정한 잣대로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규제완화 목소리...대주주 적격성 심사기준 완화 등

이와 함께 금융권에서는 제도적 부분에서도 원인을 찾고 있다.

금융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주도하는 금융혁신을 강조해왔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법)’에서는 ICT 주력 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을 34%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따르면 대주주의 자격 요건으로 최근 5년간 금융관련 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금융회사와 달리 각종 규제 위반의 가능성에 노출된 산업자본의 특수성을 고려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요건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다.

실제로 현재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모두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관련한 문제로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융권에서는 향후 인터넷은행에 혁신 기업들이 참여하려면 규제에 대한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금융위는 올 3분기 중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신청공고를 다시 낼 예정이며 키움뱅크과 토스뱅크도 재도전이 가능하다.

키움뱅크 컨소시엄 관계자는 인터넷은행 재도전에 관해 "아직 결정된 부분이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토스뱅크 측도 현재 이에 관한 명확한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토스뱅크 컨소시엄 관계자는 “지난 4개월은 토스가 그동안 쌓아온 핀테크 사업 역량과 혁신성을 통해 새로운 은행 설립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할 수 있었던 시간”이라며 ”간편송금 서비스로 시작해 현재 1200만 가입자가 사용하는 모바일 금융 플랫폼으로 성장해 온 토스의 저력을 바탕으로 흔들림 없이 금융혁신의 꿈을 계속 이뤄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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