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노조, 이갑수 대표 고발..."근로시간 단축 꼼수 폭로하자 보복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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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노조, 이갑수 대표 고발..."근로시간 단축 꼼수 폭로하자 보복 인사"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8.01.17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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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부당노동행위'로 이갑수 이마트 대표 등 5명 노동청에 고발

민주노총 마트산업노조가 이갑수 이마트 대표이사 등 5명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했다. 노조는 이마트가 새로 결성된 노동조합 지회 간부 및 조합원을 대상으로 보복성 인사조치를 단행해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갑수 이마트 대표

17일 마트노조는 서울 중구 서울고용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가 이마트의 '주 35시간 근로시간제'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하려는 꼼수라고 폭로하자 사측이 보복성 조치로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신세계그룹이 발표한 주 35시간 근로시간제에 따라 노동강도가 높아졌고, 이마트 근로자들의 이마트지부 가입이 늘어났다. 이에 사측은 새로 설립된 이마트지부 수원·반야월·평택지회의 지회장과 사무장 등 14명을 소속 지점 내 다른 부서로 갑자기 발령냈다. 

노조는 "신세계·이마트식 최저임금 꼼수와 전면적인 부당노동행위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사회 실현 정책에 반하는 행태"라며 "정부는 진상조사와 처벌로 민주적으로 노조할 권리를 철저히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신세계그룹은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루는 기업문화를 만들기 위해 올해부터 주 35시간 근무제를 도입하며 임금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마트노조는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앞두고 노동자 1명당 월 26만원을 적게 지급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또 밤 12시까지인 이마트 영업시간을 11시까지로 단축한 것도 사실상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며, 이에 따른 추가고용 계획이 없어 노동강도는 오히려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백성요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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