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인상’‘주35시간근무’논의 뜨겁지만...노동 복지 사각지대에 선 ‘택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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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인상’‘주35시간근무’논의 뜨겁지만...노동 복지 사각지대에 선 ‘택배기사’
  • 이효정 기자
  • 승인 2017.12.2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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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기사 업무 여건에 맞는 근무 복지 향상 되어야"
택배를 분류하는 모습. <사진=CJ대한통운 홈페이지>

내년부터 최저시급이 7530원으로 인상되고 최근 신세계가 ‘주 35시간 근무제’를 선언하는 등 산업계가 ‘노동 복지 향상’ 이슈로 들썩이는 가운데, ‘택배기사’는 복지향상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분석이 나와 주목된다.

업계 관계자는 “택배업계의 경우 최저임금인상 및 주 35시간 근무제 논의에 포함되기 어려운 업종이다”라고 평했다. 택배기사의 근무환경과 급여조건이 최저임금 및 주 35시간 등을 논하기 어려운 경우라서 그렇다.

택배기사는 배달하는 택배 개수에 따라 급여를 받는 ‘지입 건당 수수료’ 방식으로 계약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루 배달 개수에 따라 월급이 정해지기 때문에 근무시간을 정해두는 것도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 업계의 평이다. 

택배기사 A씨는 “근무하는 택배사·택배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택배 1개 배송시 700원정도, 적으면 500원정도 받는다고 보면 된다. 크고 특수한 택배인 경우 조금 더 받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택배 배달 개수가 곧 월급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욕심이 있는 기사들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배달하는 경우도 있다. 근무시간을 딱 정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택배기사의 특수한 업무 상황으로 인해 최근 논의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 및 ‘주 35시간 근무제’ 등 ‘근로 복지 개선’ 움직임에 사실상 동참할 수 없는 업종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택배기사 여건에 맞는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는 상황이다.

전국 우체국 노동조합 관계자는 “주 35시간 근무제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우리를 비롯한 택배업계에서는 통용되기 어려운 얘기”라며 “주 35시간은커녕 택배사끼리의 경쟁 과열 구도 때문에 토요일 근무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최저임금인상을 그대로 따라갈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물가에 맞는 택배 개당 수수료 조정 및 일감 나눠 갖기를 통한 안정적인 수입 보장책과 적정인력 보강을 통한 토요일 교대근무 등 택배기사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택배사, 택배기사, 고객 모두가 절충할 수 있는 합의점이 도출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한편 택배업계에 불어온 ‘최저임금인상’과 ‘주 35시간 근무제’ 등 근로자 복지 향상 방법에 대해 기업도 고심하는 모습이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정부정책 관련해 입장을 따로 내놓지는 않았다. 다만 “다양한 복지 제도를 통해 택배기사들의 복지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CJ대한통운은 오는 4월까지 총 1227억원을 투자해 소형 자동화물분류기 ‘휠소터’를 설치완료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택배기사들의 업무시간단축을 노릴 수 있어 근무여건 개선 효과 및 수입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관계자는 언급했다. 

또한 택배기사 자녀 학자금 지원, 경조금 지원제도를 통해 택배기사들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외에도 ‘찾아가는 건강검진 버스’ 운영을 통해 택배기사들의 건강 관리에도 힘쓰고 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이효정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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