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의 숙제' ELS 배상기준안에 공익감사까지…과거 사례 들여다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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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숙제' ELS 배상기준안에 공익감사까지…과거 사례 들여다보니
  • 정창현 기자
  • 승인 2024.02.02 16:22
  • 댓글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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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은희 2024-02-02 17:19:09
적합성 설명의무 부당권유 세가지 모두 위반한거 맞는데 금감원장은 뭔소리 하십니까 현장조사에서 피해자들이 그렇게 한목소리로 얘기하는데 듣고 있는겁니까? 윈금배상하게 결론을 내야 적절한 해결 아닙니까

정다운 2024-02-02 17:17:51
유로스탁,S&P,홍콩지수 중 수익난 2개종목은 누가 가져가며 손실난하나의 종목을 기준으로 하는건 조기상환이 계속미뤄지며 홍콩지수급락등의 뉴스를보고 녹인이뭔지 찾아보고 알게된 상품입니다이게 고객만의 책임일까요 수익난 유로스탁,S&P의 이자금액은 누가 먹는건가요 이런 상품을 안전하다며 가입하려면 공격형투자자로 성향체크하고 가입하게한 은행권도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ELS 2024-02-02 17:17:32
은행도 문제, 금감원도 문제에요 눈앞에 수수료 장사한다고 고객의 안전은 뒷전이고 은행이 징징대고 판매하게 해달라고 허용하는 금감원이나 그 밥에 그 나물, 이제 제대로 일 좀 하세요 본연의 역할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국민이 제1금융권에 속아 이렇게 피해를 입고 있는데 다시는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하고 은행은 고객 손실 전액 배상하하세요

우우우 2024-02-02 17:13:10
자기책임원칙은 제시가능한 충분한 정보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고 파악한뒤 파악하는 책임인데 전제조건부터 성립이 안되는 사항에대해서 소비자의 책임만을 강조하고 떠넘기는 태도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잘상인가요 정확하고 중요한 정보전달같은 시작부터 원칙대로 안해놓구선 결과만 책임만 지라는 무지성의 결론은 원하지 않습니다

코알라아빠 2024-02-02 17:11:54
왜 자꾸 금번 ELS 사태를 DLF와 비교 하시나요. 은행에서 상품 판매 실태를 자세히 확인해 보시면 고위험상품의 위험성을 철저히 숨기고 나라 망하지 않는한 손실 날일 없다고 속여 가입시키고 있습니다. 계약서, 투자 성향 분석도 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작성되며 성명과 사인도 본인이 버젓이 앞에 앉아 있는데 설명도 없이 일괄 기명된 서명 동의란의 성명과 사인을 가져와 복붙하고 있습니다. 계약서내용과 상품 특성에 대한 설명도 전혀 하지 않고 녹취는 이해할 수 없이 빠른 속도의 기계음 멘트를 따라 읽도록 지시합니다. 이상과 같이 가입 절차는 사기적 부정판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라임 또는 옵티머스 사태와 같이 원금 전액 배상되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