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방지 대책 내놔야
[녹색경제신문 = 박금재 기자] 전세사기가 끝을 모르고 일어나고 있다. 지난해 특별법 제정 1년 만에 정부 인정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자 수가 1만7000명을 넘어서고 구제를 받지도 못한 상황에서 피해 사례가 더욱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업계에선 피해 구제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전세사기를 미연에 방지할 대책이 다수 필요하단 목소리가 나온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수원지역에서 전세 보증금 피해를 봤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다수 접수되면서 피해 규모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 최소 수십억원대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세사기 사건이 수원지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일부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해외로 달아나 수사가 어려워졌다. 경찰이 피의자를 대상으로 제때 출국금지를 조처하지 않은 탓이다. 경찰은 뒤늦게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했지만, 피의자가 스스로 입국해 조사를 받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
이처럼 수원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세사기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수원권 경찰서가 진행 중인 일부 사건들은 1년 가까이 결론이 나지 않고 있어 피해자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임차인들은 임대인을 고소한 지 수 개월이 지났음에도 결론이 나지 않은 점을 놓고 불만을 토로하며 피의자를 구속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편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세사기 사건이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것이란 관측이다. 주택 가격 하락이 계속되고 있고 거래량도 줄어들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피해 구제와 수사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전세사기를 원천봉쇄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바라본다.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 대출 금융사와 보증기관이 전세매물을 놓고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는다.
더불어 대항력이 발생할 수 없는 집은 월세만 가능하게 만드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다. 다만 신속한 법 개정이 동반돼야 하는 상황에서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점은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현실화하는 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막기 위해선 조속한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면서도 "선구제 후회수 등 피해구제 방안과 함께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금재 기자 real@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