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은행에 특별대손준비금 적립 요구 가능해져...건전성 관리 압박 들어가나
상태바
금융위원회, 은행에 특별대손준비금 적립 요구 가능해져...건전성 관리 압박 들어가나
  • 강기훈 기자
  • 승인 2023.11.02 17: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위, 은행에 특별대손준비금 적립 요구 가능해져
예상 손실 전망모혐 역시 점검할 수 있게 돼
"제도개선을 통해 은행권 손실흡수능력 올라갈 것"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앞으로 금융당국이 은행에 특별대손준비금을 적립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은행은 예상 손실에 대비해 대손충당금과 대손준비금을 선제적으로 적립해왔다. 

금융위원회는 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은행업 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의하면 금융위원회는 은행에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은행은 별다른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특별대손준비금은 대손충당금과 대손준비금이 부족할 경우 추가로 쌓는 대손준비금을 뜻한다. 

개정안은 이미 마련해둔 대손충당금·대손준비금에 비해 잠재부실 채권 규모가 클 경우 금융위가 은행에 대손준비금 추가 적립을 요구할 수 있게끔 했다.

지금까지 금융당국이 은행에 대손준비금 적립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은행에 특별대손준비금을 마련해달라고 자율적인 협조를 요청하곤 했다. 

또한, 개정안에 따르면 당국이 은행권의 예상 손실 전망모형 역시 점검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은행은 자체 회계기준에(IFRS9) 따라 마련한 예산손실 전망모형을 사용해 예상손실을 추정하고 대손충당금을 적립했다.

하지만 과거 저금리 상황에서의 낮은 부도율을 토대로 예상손실을 산출하는 등 신뢰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개정안에 따라 은행은 전망모형에 따른 충당금 적립의 적정성을 점검해 그 결과를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은행이 예상손실을 적절히 측정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상대적으로 미흡한 은행에 대해서는 개선 요구 등을 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은행권 손실흡수능력이 증대됨으로써 국내은행의 건전성에 대한 대내외 신뢰도가 올라갈 것”이라며 “은행 건전성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함으로써 필요한 대응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기훈 기자  financial@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추천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