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액제에서 비례제로"...산재보험 전속성 폐지, '약'인가 '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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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제에서 비례제로"...산재보험 전속성 폐지, '약'인가 '독'인가?
  • 서영광 기자
  • 승인 2023.06.07 15: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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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청년들, "기존에도 산재보험 가입 적용해왔다"
일각, "라이더들 보험 납입금 부담 늘어날 수도"
고용노동부, "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직군들 보호할 것"

고용노동부가 배달 노동자를 대상으로 산재보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내달(7월)부터 라이더들도 산재보험 적용을 무조건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전에는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들의 재량에 따라 라이더들의 산재보험을 선택적으로 가입해 왔으나, 이젠 필수사항으로 변경되며 보험료 책정 방식도 정액제에서 비례제로 변경될 예정이다.

배민라이더스쿨 안전교육 현장모습 [사진=우아한청년들]
배민라이더스쿨 안전교육 현장모습 [사진=우아한청년들]

7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 산하 근록복지공단이 내달 1일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의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배달 노동자들은 ‘전속성’이 없으면 산재보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률 때문에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

‘전속성’은 산재보험을 적용 받기 위해선 오직 한 조직이나 기관에 속해서 일을 해야 된다는 보험가입 조건이다. 배달업은 업종 특성 상 여러 플랫폼에서 중복적으로 급여를 받기 때문에 산재보험에서 종종 제외돼왔다.

한편 지난 2008년 ‘특고 전속성 요건’이 생기며 일부 배달 라이더들은 보험 혜택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특고 전속성 요건’은 한 사업장에서 월 93시간 이상 일을 하거나 월급여가 115만원을 넘어야 보험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혜택을 받기가 쉽지 않다는 불만도 꾸준히 이어졌다.

반면 이제는 ‘전속성’ 폐지로 여러 곳에서 단시간 일하는 근로자들도 혜택을 받게 됐다. 라이더뿐만 아니라 탁송기사·관관통역안내원·대리주차원·어린이통학버스기사·방과후학교강사·살수차·카고크레인 기사·고소작업차 기사 등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직종도 늘어났다.

한편, 배달의민족의 라이더들을 관리하는 우아한청년들은 사실상 전속성 폐지 이전부터도 자사의 라이더들에게는 산재를 적용해왔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그간 라이더들을 대상으로 하는 산재보험은 선택사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아한청년들은 라이더들의 혜택 보장을 위해 단 1건만 배달하더라도 산재보험에 가입혜택을 제공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우아한청년들 관계자는 7일 <녹색경제신문>에 “이전에는 업주가 산재보험을 원하는 경우 자발적으로 가입했으나 법률이 개정되며 필수사항이 된 것”이라며 “배달의민족 라이더들은 1건만 배달하더라도 라이더 보호 차원에서 산재보험에 가입해왔다”고 설명했다.

한편 산재보험 가입이 필수가 되면서 라이더들의 보험금 책정 방식은 정액제에서 비례제로 바뀔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7일 <녹색경제신문>에 “이전에는 일정금액을 보험료로 지불하는 정액제였으나, 이젠 급여에 대해 비례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하게 됐다"며 "비례제로 보험금을 납부하게 되면 라이더들이 지불하게 되는 보험료가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배달 라이더들은 여러 플랫폼에서 중첩적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주를 받는 플랫폼마다 비례제로 보험금을 납부하게 되면 보험금 납입액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사각지대에 놓여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던 라이더들이 법률 개정으로 인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고용노동부는 “7월 1일부터 전속성 요건이 전면 폐지돼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노무제공자가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영광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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