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발생에 발빠른 지원 나섰다"···한화생명, 피해고객 '보험료 납입·대출상환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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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발생에 발빠른 지원 나섰다"···한화생명, 피해고객 '보험료 납입·대출상환 유예'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3.04.14 15: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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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입은 고객과 고통분담 차원의 특별지원 진행
- 6개월간 보험료 납입과 보험계약 대출이자 상환 유예
- 사고보험금 접수 편의도 확대
[사진=한화생명]

 

최근 강릉지역 큰 산불로 국민의 안타까움이 커진 가운데 한화생명이 피해를 입은 고객들과 고통 분담을 위한 특별지원에 나섰다.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한화생명 보험가입 고객은 신청일로부터 6개월간 보험료 납입과 보험계약 대출이자 상환 유예를 받을 수 있다. 융자대출 이용 고객은 6개월간 대출 원금 및 이자 상환 유예가 가능하다.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지원 받을 수 있다.

한화생명은 사고보험금 접수 편의도 확대하기로 했다. 산불 피해로 입원 및 통원 치료를 한 경우 사고일로부터 6개월간 청구금액과 무관하게 모바일, 홈페이지, 팩스, 스마트플래너 등 비대면 채널로 사고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한화생명은 보험금 청구가 접수될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할 방침이다.

보험료 납입 및 보험계약 대출이자 상환 유예를 원하는 고객은 가까운 한화생명 고객센터 및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지역단을 방문해 자필로 특별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융자대출 이용 고객은 한화생명 융자센터에서 접수를 받는다.

다만 재해피해확인서(시장, 군수, 구청장 등 지자체에서 발급 가능)와 신분증, 가족관계확인서류(피해자가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인 경우)를 지참해야 하며, 신청기간은 다음달 26일까지다.

한편 지난해 3월 경상북도 울진과 강원도 강릉, 동해, 삼척 등 동해안 일대에서 대규모 산불이 발생하면서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을 때도, 주요 생명·손해보험사들이 강원도·경상북도 주민과 기업을 위한 지원에 발 벗고 나선 바 있다. 당시 보험사는 산불 피해 주민들에게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거나 구호물품 지원 자금을 지원했다. 

아울러 대규모 산불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 대출기한 연장, 보험료 납입유예, 성금 기탁 등에 나섰다. 보험금 청구 절차도 간소화해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재난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어 위험보장이라는 보험 가치와 맞닿아 있다"며 "보험업의 본질은 나눔의 실천이라는 인식이 강한 만큼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위한 보험업계의 나눔활동이 지속적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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