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전 대통령 구속, 전직 대통령으로는 세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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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전 대통령 구속, 전직 대통령으로는 세 번째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7.03.31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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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수감을 위해 서울구치소를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TV 유튜브 캡처>

박근혜 전 대통령이 3월 31일 서울구치소에 구속수감됐다.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탄핵이 인용돼 파면된 뒤 21일 만이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구속된 3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다. 

박 전 대통령은 어제(30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역대 최장 시간인 약 8시간 40여분의 공방을 벌였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7시간30분을 넘겼다. 

심사를 맡은 강부영 서울 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31일 오전 3시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심사가 종료된지 약 8시간 만이다. 

강 판사는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배경을 밝혔다. 

심사종료 후 검찰청사로 이동해 대기중이던 박 전 대통령은 다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했고, 도착 즉시 수감됐다. 박 전 대통령의 신분은 '미결수용자', 즉 미결수다.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됨에 따라 그간 제공됐던 경호와 의전도 중지됐다.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수수, 강요죄,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등 13개에 달한다. 

◇ 박 전 대통령의 구치소 생활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 전 대통령은 독방에서 생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인 서울구치소 독방 내부에는 접이식 매트리스와 관물대, TV, 1인용 책상 겸 밥상이 설치돼 있다. 전례를 고려했을 때 일반 독방보다 큰 12.01㎡(약 3.6평) 넓이 독방에 수용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끼에 1440원의 식사가 제공되고 식사 후 직접 설거지를 한 뒤 식기를 반납해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이 고수해왔던 올림머리도 하지 못한다. 올림머리에 사용된 핀 등 철 제품은 모두 반입이 금지된다. 다만 구치소 내부에서 판매하는 플라스틱 머리핀 등은 구매해 사용할 수 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될 당시 박 전 대통령은 '머그샷(mug shot)'이라 불리는 수용기록부 사진도 찍게 되며, 씻고 수의로 갈아입은 후에는 수인번호로 불리게 된다. 

 

 

백성요 기자  sypaek@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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