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김헌동 경실련 본부장 "정부·여당, 임대차 신고제 즉시 확대 시행해야...아니면 생색만 내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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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취재] 김헌동 경실련 본부장 "정부·여당, 임대차 신고제 즉시 확대 시행해야...아니면 생색만 내려는 것"
  • 김의철 기자
  • 승인 2021.04.16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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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본부장, "임대차 3법 중 가장 핵심은 임대차 신고제...임차인 보호하려면 왜 미루나"
- 현행 월 60만원, 보증금 6000만원 초과를 월 20만원, 보증금 3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해야
- 정부 홈페이지에 게시해 누구나 볼 수 있게...세입자 보호 위해 임대보증금 의무보증제도 필요
김헌동 경실련 본부장 [사진=녹색경제신문]
김헌동 경실련 본부장 [사진=녹색경제신문]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임대차 신고제를 확대해서 즉시 시행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16일 녹색경제신문과 통화에서 "정부 여당은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생색만 내려한다. 임차인을 보호할 목적이라면 임대차 3법 중 임대차 신고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며 "임차인을 보호하려면 임대차 실태를 파악해야 하는데, 임대차 신고제 외에는 마땅한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헌동 본부장은 이어 "정부와 여당은 약자를 보호한다는 생색만 내려는 것이지, 정말로 임차인을 보호할 생각이 있는 지 모르겠다"며 "나머지 법들은 소급적용도 하면서 정작 핵심인 임대차 신고제는 미루고 있다"고 했다. 

김 본부장은 "임대차 현황이 파악되면 불로소득인 임대소득 파악이 가능하고, 과세를 할 수 있다. 또한 임차인들은 매달 열심히 일해서 번 근로소득의 일부를 임대료로 낸다. 그만큼 세제혜택을 줄 수 있다. 그래야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다"면서 "그런데, 그나마도 신규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한다는 것이 정부와 여당의 입장이다. 이것은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전날 정부는 오는 6월 1일 임대차 신고제 시행을 위해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에 따르면 임대차 신고지역은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및 도의 시 지역으로 한정하고, 신고대상은 임대차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의 신규 계약만 해당된다.

윤은주 경실련 간사는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해 임대차 3법을 통과시키고, 작년 7월 31일부터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시행했지만 임대차 3법 중 가장 먼저 시행해야 할 임대차신고제는 시스템 준비를 이유로 1년 유예시켜 시장의 혼란만 부추겼다"면서 "임대차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투명한 임대차 거래 관행을 확립하지 않고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윤은주 간사는 "정부가 정말 세입자를 보호할 의지가 있다면 올해 6월까지 미루지 말고 당장 시행하라고 작년부터 계속 주장했지만 정부는 이제야 뒤늦게 시행하면서 대상도 월 30만원, 보증금 6000만원 이상의 계약으로 한정해 구멍까지 뚫렸다"며 "6월까지 늦추지 말고 지금 당장 시행할 것과, 신고대상도 월차임 20만원, 보증금 3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해 모든 임대차 내용을 즉시 신고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간사는 또한 "신규, 갱신 뿐 아니라 기존 임대차 계약도 포함하고, 정부 홈페이지에 게시해 누구나 임대차 시세 정보를 볼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를 기준으로 최소한 월차임 20만원 이상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보증금도 현재 최우선 변제액 수준(1700만원~3700만원)을 반영해 3000만원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또한 "임대차 3법에는 세입자들의 가장 큰 피해인 보증금 피해를 막을 대책이 없다"면서 "대법원 경매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 2019년 8월까지 세입자가 사는 집이 경매에 넘겨진 경우가 2만7930건에 달했고 이중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는 40.7%에 달해, 깡통전세 세입자 10명 중 4명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는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체하는 경우에 임차인의 주거권과 실질적인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임대인에게 임대보증금반환보장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증수수료도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임대보증금 의무보증제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헌동 본부장은 지난 13일 송영길 의원이 제안한 생애 최초 주택 구매시 집값의 90%까지 대출해주는 방안에 대해서는 "큰 방향에서는 맞지만, 집값을 잔뜩 올린 상태에서 집값의 90%를 대출해 집을 사도록 하는 것은 위험하다. 집값이 떨어지면 잔뜩이나 많아진 가계부채가 부실화되고 금융부문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 "은행 돈은 여당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다. 관치금융을 하겠다는 발상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 시장 질서를 무너뜨릴 위험이 있다"며 "여당이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오만함이 이번 선거 패배로 이어졌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의철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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