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눈가리고 아웅”한 대형마트 4社 과징금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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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눈가리고 아웅”한 대형마트 4社 과징금 제재
  • 허재영 기자
  • 승인 2016.11.08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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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품가격 대폭인상후 '1+1' 행사 광고 등... 총 6200만원 부과

상품가격을 대폭 인상한 후 '1+1' 행사를 한다고 광고하거나, 가격변동이 없는 상품을 할인행사를 하는 것처럼 광고한 대형마트들이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전단 등을 통해 상품 가격을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이마트·홈플러스·홈플러스스토어즈·롯데쇼핑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2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2014년 10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일부 상품 가격을 대폭 올린 뒤 2개를 묶어 1+1판매를 하면서 반값 행사를 하는 것처럼 광고했다.

홈플러스는 1780원에 판매했던 화장지 제품을 1만2900원으로 약 7배 뻥튀기 한 뒤 1+1행사를 했다. 개당 6450원에 판매한 셈이다.

롯데마트는 쌈장제품을 2600원으로 판매하다가 가격을 5200원으로 올린 뒤 1+1 행사로 판매했다. 소비자들은 개당 가격은 동일하지만 두 개를 사야했다.

가격 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가격이 오른 상품을 할인행사 상품으로 허위 광고하기도 했다.

롯데마트는 3430원에 판매하던 농심올리브 짜파게티(5봉)를 '인기 생필품 특별가'라고 광고하면서 오히려 더 높은 3650원에 판매했다.

이마트는 '명절에 꼭 필요한 먹거리 가격을 확 낮췄습니다'라는 제목으로 66개 제품을 광고하면서 가격변동이 없는 주류 등 3개 상품을 끼워넣었다.

이들은 할인율을 과장하기도 했다.

이마트는 3000원에 판매했던 쥬스제품을 50% 할인해 1500원에 판매한다고 광고했으나 실제 종전가격은 1500원이었다.

홈플러스는 16만9000원에 판매하던 청소기를 50%할인된 가격인 6만9000원에 판매한다고 광고했지만 실제 종전 판매가격은 7만9000원으로 할인율은 13%였다.

4개사의 표시광고법 위반혐의에 대해 공정위는 이마트에 3600만원, 홈플러스 1300만원, 홈플러스스토어즈 300만원, 롯데쇼핑에는 10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대형마트의 허위·과장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행위를 적발시 엄중하게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형마트들은 “정상가를 기준으로 1+1 행사를 한 것"이라며 ”1+1 행사 이전 가격이 이미 할인된 가격이었기 때문에 1+1 행사 가격은 문제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재영 기자  huropa@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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