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조국"압수수색 검찰 팀장과 통화했다"
상태바
[국감]조국"압수수색 검찰 팀장과 통화했다"
  • 김의철 전문기자
  • 승인 2019.09.26 17: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 법무,주광덕 의원 질문에 "압수수색 검찰 팀장과 통화했다"답변
조국 장관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연합]
국회 본회의장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장관이 “지난 26일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있는 검찰 팀장과 통화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의에 참석한 조 장관은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번 주 월요일 검찰이 자택을 압수수색할 무렵에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검찰 팀장에게 전화통화한 사실이 있냐”고 묻자 “네, 있다”고 답했다.

"압수수색 전에 처의 연락을 받고 압수수색 팀장을 맡은 검사와 통화한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냐'는 주 의원의 질문에 "압수수색을 시작하고 검사가 집으로 들어온 뒤에 제 처가 놀라서 압수수색이 들어왔다는 연락을 줬다"고 말했다.

주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될 일”이라고 지적하자 조 장관은 “그렇지 않다. 제 처가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조 장관은 이어 "제 처가 매우 정신·육체적으로 안 좋은 상태에서 좀 안정을 찾게 해달라고 했으며 압수수색에 대해 어떤 방해를 하거나 압수수색 진행에 대해 지시한 바 없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청법에 의하면 구체적 사건은 검찰총장만 지휘를 할 수 있다'는 주 의원의 지적에 "사건을 지휘하지 않았다"고 반박하며 "직권을 남용해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라는 주 의원의 말에는 "동의하기 매우 힘들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주 의원은 "장관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때는 국회가 탄핵 소추할 수 있다. 이것은 헌법에 의한 탄핵 사유"라고 말했다.

김의철 전문기자  defence@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