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법무,주광덕 의원 질문에 "압수수색 검찰 팀장과 통화했다"답변
조국 법무부장관이 “지난 26일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있는 검찰 팀장과 통화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의에 참석한 조 장관은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번 주 월요일 검찰이 자택을 압수수색할 무렵에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검찰 팀장에게 전화통화한 사실이 있냐”고 묻자 “네, 있다”고 답했다.
"압수수색 전에 처의 연락을 받고 압수수색 팀장을 맡은 검사와 통화한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냐'는 주 의원의 질문에 "압수수색을 시작하고 검사가 집으로 들어온 뒤에 제 처가 놀라서 압수수색이 들어왔다는 연락을 줬다"고 말했다.
주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될 일”이라고 지적하자 조 장관은 “그렇지 않다. 제 처가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조 장관은 이어 "제 처가 매우 정신·육체적으로 안 좋은 상태에서 좀 안정을 찾게 해달라고 했으며 압수수색에 대해 어떤 방해를 하거나 압수수색 진행에 대해 지시한 바 없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청법에 의하면 구체적 사건은 검찰총장만 지휘를 할 수 있다'는 주 의원의 지적에 "사건을 지휘하지 않았다"고 반박하며 "직권을 남용해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라는 주 의원의 말에는 "동의하기 매우 힘들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주 의원은 "장관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때는 국회가 탄핵 소추할 수 있다. 이것은 헌법에 의한 탄핵 사유"라고 말했다.
김의철 전문기자 defence@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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