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자산신탁, 10년 만에 부동산신탁사 신규 인가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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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자산신탁, 10년 만에 부동산신탁사 신규 인가 받아
  • 이석호 기자
  • 승인 2019.07.24 18: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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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10년 만에 신규 부동산신탁사가 설립된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24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디에스에이티컴퍼니의 부동산신탁업을 본인가했다. 대신증권이 최대주주인 디에스에이티컴퍼니는 대신자산신탁으로 상호를 변경할 예정이다.

부동산신탁업 신규 인가는 2009년 무궁화신탁‧코리아신탁 이후 10년 만이다. 금융위는 이번 인가 조건으로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를 인가 2년 후부터 허용하도록 부과했다.

단,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가 제한돼 있는 2년 동안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 해당 업무를 일정기간 동안 추가로 제한한다.

금융위는 지난해 10월 '부동산신탁업 신규인가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총 12개 회사로부터 예비인가 신청 접수를 받았다. 그 가운데 신영자산신탁, 한투부동산신탁, 대신자산신탁 등 3개 회사가 지난 3월 증선위‧금융위로부터 예비인가를 받은 바 있다.

 

 

이석호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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