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에 유해한 어린이용품, 시장에서 퇴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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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에 유해한 어린이용품, 시장에서 퇴출된다!
  • 정우택 기자
  • 승인 2011.05.0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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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법 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유해 어린이용품 회수해야

앞으로 어린이에게 유해한 용품은 회수해야 한다.  환경부는 인체에 유해한 어린이용품 회수명령 등 어린이의 건강보호를 강화한 「환경보건법」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11.4.29)하였다고 밝혔다.

 최근 어린이완구내 프탈레이트(플라스틱 가소제) 검출 등 어린이 건강위협이 증가하는 상황으로, 금번 법률개정을 계기로 어린이용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사진 = 환경부 자료

법률개정의 주요내용은  위해성평가 결과 위해성기준을 초과하는 어린이용품내 환경유해인자의 사용 등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  어린이용품내 환경유해인자의 사용 또는 판매를 줄이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부의 비용지원 등 인센티브 근거를 신설하였다.

  법률 개정으로 환경부는  어린이용품내 환경유해인자의 사용제한 등 직접조치를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강제성도 띤다.

 현행법률상 어린이용품내 환경유해인자(135종 고시, ‘10)에 대해 위해성 평가결과 위해성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관계부처 통보에 그쳐 실행력을 담보하기 어려웠으나  법률개정으로 위해성기준을 초과하는 환경유해인자는 사용제한 등을 고시하고, 동 고시 위반시 당해 제조·수입업자에게 판매중지 또는 제품회수 명령을 내려 제도의 집행력을 높인 것이다.

 다만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상 관리되는 제품은 해당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기준이 있을 경우 이를 제외하여 양 제도간의 중복소지를 피하였다.

          사진= 환경부 홈피 캡쳐
환경부는  또 사업자 스스로 어린이용품내 환경유해인자의 사용·판매를 줄이기 위한 계획(“자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시, 정부가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어린이용품내 환경유해인자 사용을 줄일 경우 인센티브의 제공이 가능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위해성평가 결과 위해성기준을 초과한 어린이용품은 판매중지 등 직접적인 조치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어린이 건강보호라는 동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어린이용품내 환경유해인자의 사용을 스스로 줄이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자발적인 유해화학물질의 사용저감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환경부는 법 시행일인 2011년 말(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에 맞추어 하위법령을 정비하는 등 신규 제도의 시행에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우택 기자

 

정우택 기자  cwtgree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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