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상승리스크 경감형 주담대 2종 출시...월상환액 고정·금리상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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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상승리스크 경감형 주담대 2종 출시...월상환액 고정·금리상한형
  • 박소연 기자
  • 승인 2019.03.18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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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15개 시중은행에서 “금리상승리스크 경감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금융당국은 18일부터 월상환액을 고정하거나 대출금리 상승폭을 제한하는 2가지 종류의 ‘금리상승 리스크 경감형 주담대’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KB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전국 15개 시중은행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월상환액 고정형 주택담보대출은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자상환액이 증가할 경우 원금상환액을 줄여 월상환액을 유지하고, 잔여원금은 만기에 정산하는 방식이다.

월상환액의 고정기간은 10년으로 하되 고정기간 경과 시 변동금리로 전환하거나 월상환액을 재산정한다.

주담대 금리 변동에 따라 은행이 부담하는 위험을 일부 고려해 변동금리에 0.2~0.3%포인트를 더한 금리로 공급한다. 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차주에게는 0.1%포인트 금리우대를 통해 일반차주보다 낮은 금리가 적용된다.

또한 월상환액 고정기간중 금리의 변동폭을 2%포인트 이내로 제한해 금리가 급상승한 경우 이자상환액만으로 월상환액을 초과하는 상황을 방지한다.

대출금의 증액없이 대환하는 경우에 한해 종전 LTV, DTI를 적용하고, DSR 산정 대상에서는 제외한다. 다만, 부채구조 개선이라는 상품취지에 따라 증액이 있는 대환이나 신규대출 등에 대해서는 현행 규제비율이 적용된다.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은 향후 5년간 금리 상승폭을 2%포인트 이내, 연간 1%포인트 이내로 제한해 차주의 상환부담 급증을 방지한다.

이 상품은 별도의 대출을 새로 실행하지 않고, 기존의 변동금리 주담대 차주에게만 5년간 ‘금리상한 특약’을 부가하는 형태로 지원하게 된다.

변동금리에 금리상한 특약 체결에 따른 비용을 가산해 기존금리에 0.15~0.2%포인트를 더한 수준으로 공급하며,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 주택 보유 차주에 우선 지원한다.

기존대출의 조건변경이 없이 별도의 특약을 추가하는 형태로 LTV, DTI, DSR 산정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금리상승폭을 제한해 5년 내 대출금리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위험을 방지한다

 

 

박소연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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