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외환파생상품 거래담합 JP모건·HSBC·도이치뱅크·SC...과징금 7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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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외환파생상품 거래담합 JP모건·HSBC·도이치뱅크·SC...과징금 7억원 부과
  • 황동현 기자
  • 승인 2019.01.20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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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은행들이 국내 대기업과의 외환파생상품 거래계약을 ‘나눠 먹기’했다가 억대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JP모간체이스은행, 홍콩상하이은행(HSBC), 도이치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억93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은행들은 2010년 3월~2012년 2월 일곱 차례에 걸쳐 총 6112억원 상당의 외환파생상품을 거래하며 고객인 대기업에 제시할 수수료 수준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외국계 은행들은 통화스와프 거래 때 받는 원화고정금리 이율이나 선물환율과 현물환율의 차이인 스와프포인트 등을 결정할 때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사전에 짠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외환파생상품 물량을 나눠 출혈 경쟁을 막고, 최종 계약금액을 높이기 위해 가격을 합의했다.

담합은 평소 사적인 친분이 있던 영업직원들이 메신저나 전화로 거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합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외국계 은행들은 고객이 단 하나의 거래은행을 선정할 때도 특정 은행이 낙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가격을 미리 합의했다가 적발됐다.

과징금은 전체 거래금액 중 은행들이 올린 매출 총 270억원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업체별 과징금은 JP모간체이스은행 2억5100만원, HSBC 2억2500만원, 도이치은행 2억1200만원, 한국SC은행 500만원이다.

공정위는 2016년과 2017년에도 외국계 은행의 외환파생상품 거래 담합을 적발한 바 있다.

공정위 한 관계자는 "세 차례 적발에 따라 영업직원의 담합 위법행위에 대한 내부통제장치가 마련되는 등 업계 관행에 개선이 있었다"며 "앞으로도 외환파생상품 시장에서 부당한 공동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계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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