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들, 퇴직연금제도 업무처리 미흡 무더기 적발되...금감원 제재
상태바
시중은행들, 퇴직연금제도 업무처리 미흡 무더기 적발되...금감원 제재
  • 박소연 기자
  • 승인 2019.04.01 22: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감원이 최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와 관련해 시중은행들의 업무처리 미흡 등을 무더기 적발하고 개선토록 했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은 각각 2건의 개선조치를 받았으며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은 각각 1건의 개선조치를 받았다.

신한은행에는 재정검증 시 적립금 정보 입력 등 업무처리 미흡, 재정검증 결과 통보 관련 업무처리 미흡의 2건에 대해 개선조치가 내려졌다.

신한은행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운용관리계약에 대한 재정검증 업무수행에서 복수사업자 계약의 비간사기관 적립금 정보를 잘못 반영한 사례가 발견됐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정보의 정확성을 점검하는 체계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연금계리 전문인력과 재정검증 관련 조직을 합리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퇴직연금 적립금이 법정 최소적립금보다 부족하다는 사실이 사업장내 실질적으로 게시되었는지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고 통보업무를 완료한 데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사내게시 방법의 수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 정보통신망에 의한 방법으로 적립부족사실을 통보하도록 재정검증 결과 통보관련 업무처리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농협은행에는 재정검증 시 가입자 명부관리 등 업무처리 미흡, 재정검증 결과 통보 관련 업무처리 미흡으로 각각 2건의 개선조치가 내려졌다.

세은행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운용관리계약에 대한 재정검증 업무수행에서 2017회계년도 기준 재정검증 대상 중 일부 건에 대해 가입자 명부를 갱신하지 않고 2016년 이전의 가입자명부 및 급여정보를 이용했으며, 복수사업자 계약의 비간사기관 적립금 정보를 잘못 반영한 사례가 발견됐다.

기업은행은 재정검증시 가입자 명부관리 등 업무처리 미흡과 관련해 1건의 개선 조치를 받았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운용관리계약에 대한 재정검증 업무수행에서 2017회계년도 기준 재정검증 대상 중 일부 건에 대해 가입자 명부를 갱신하지 않고 2016년 이전의 가입자명부 및 급여정보를 이용했으며, 복수사업자 계약의 비간사기관 적립금 정보를 잘못 반영한 사례가 발견됐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정보의 정확성을 점검하는 체계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연금계리 전문인력과 재정검증 관련 조직을 합리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산업은행에는 재정검증 결과 통보 관련 업무처리 미흡에 대해 1건의 개선 조치가 내려졌다. 

금감원은 퇴직연금 적립금이 법정 최소적립금보다 부족하다는 사실이 사업장내 실질적으로 게시되었는지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고 통보업무를 완료한 데 대해 "실효성 있는 사내게시 방법의 수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 정보통신망에 의한 방법으로 적립부족사실을 통보하도록 재정검증 결과 통보관련 업무처리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소연 기자  financial@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