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가람·고려저축은행, 대주주 부당이익·신용정보 관리부실...과태료5000만원,기관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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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가람·고려저축은행, 대주주 부당이익·신용정보 관리부실...과태료5000만원,기관주의
  • 박소연 기자
  • 승인 2019.03.27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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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가람저축은행과 고려저축은행이 대주주 등에 대한 재산상의 이익 부당 제공, 신용정보 접근 관리 소홀 등을 이유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 및 기관주의 등의 제재를 받았다.

대주주에 대한 재산상의 이익 부당제공은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으며 특히 과거 저축은행 부실 사태를 계기로 법원과 감독당국은 대주주들에 대한 부실책임을 경영진보다 더욱 엄격히 묻고 있다

또,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고, 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무자격 직원들이 무단으로 열람 조회할 경우, 정보유출, 해킹 등의 우려도 상당해 매우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예가람저축은행과 고려저축은행은 대주주 등에 대한 재산상의 이익 부당 제공과 신용정보 접근 관리를 소홀히 한게 적발되 지난 14일자로 각각 과태료 2640만원, 2400만원과 기관주의, 그리고 관련 퇴직자들에 대해 위법·부당사항(주의적 경고, 주의 상당)제재를 내렸다.

예가람저축은행은 대주주 등에 대한 재산상의 이익 부당 제공과 신용정보관리·보호인 미지정, 신용정보 전산시스템 접근권한 관리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2013년 7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조회업무와 상관없는 총무부 등 임직원 18명에게 신용정보 조회 권한을 부여했다.   

또 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신용정보의 수집·보유·제공·삭제 등 관리 및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1명 이상 지정해야 하는데도 2013년 7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지정하지 않았다.

고려저축은행도 대주주 등에 대한 재산상의 이익 부당제공과 신용정보 전산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불철저 등으로 마찬가지로 제재를 받았다.

또, 2015년 7월1일부터 2015년 12월31일까지 특수관계자 거래가 있는 경우 특수관계자의 잠재적 영향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거래, 채권·채무 잔액 등에 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하는데도 이를 누락시켰다.

 

 

박소연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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