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DGB신용정보 과도한 채권추심행위 경영유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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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DGB신용정보 과도한 채권추심행위 경영유의 조치
  • 황동현 기자
  • 승인 2018.12.2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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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금융그룹산하 DGB신용정보의 추심직원이 개인 휴대폰으로 과도한 추심 행위를 일삼고 이로인해 민원이 유발됐는데도 회사가 제대로 점검 관리하지 않아 감독당국의 제재대상이 됐다.

또 추심안내문을 직원이 임의로 수정 발송하는 등 내부통제의 취약점도 드러냈다

21일 제재공시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DGB신용정보가 채권추심업무의 적정성에 대한 내부통제가 미흡하다며 경영유의 조치를 취했고, 또 채권추심 우편 안내문 발송절차도 불합리해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DGB신용정보 추심직원의 개인전화를 이용한 과도한 추심행위 등의 행태는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민원에서 확인됐다. 

그런데도 DGB신용정보는 추심직원의 개인전화 이용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녹취내용 확인 등 전화 추심활동에 대한 점검도 실시하지 않고 있어 불법,부당 추심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금감원은 이같은 추심활동에 대한 사후점검이 어려운 개인전화를 이용한 추심행위는 지양토록 하고, 전화 추심행위에 대한 녹음 내용을 수시 샘플링 검사하는 등 채권추심업무의 적정성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경영유의 조치했다

또한, DGB신용정보는 채권추심 우편 안내문의 경우 채권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양식만을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채권추심인이 안내문을 직접 출력,발송함에 따라 표준안내문에 거짓 내용 등을 수기로 임의 기재하거나 수임사실통보서 발송이 누락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도 밝혀졌다

금감원은 채권추심 우편 안내문은 채권추심인이 직접 출력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별도 직원이 일괄 발송해, 수임사실 통보서 발송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도록 우편 안내문 발송절차를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DGB신용정보의 대주주는 DGB금융지주다. 그룹의 핵심계열사인 대구은행은 행장이 장기 공석상태로 현재 직무대행 체재로 운용되고 있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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