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금융실명법·고객확인 의무 위반 계좌개설...기관 과태료 1000만원 제재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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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금융실명법·고객확인 의무 위반 계좌개설...기관 과태료 1000만원 제재 받아
  • 황동현 기자
  • 승인 2019.02.20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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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본사 <사진=녹색경제신문DB>

우리은행이 금융실명법과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해 본인동의 없이 계좌를 개설하거나 사망자 계좌를 개설한 사실들이 적발되 감독당국의 제재를 최근 두차례나 연이어 받았다.

본인동의가 없거나 사망자들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는 ‘대포통장’으로 범죄에 악용되거나 자금세탁, 탈세의 목적 등으로 이용되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우리은행이 계좌개설 이전에 명의인이 사망했는데도 명의인의 자녀 등 영업점 직원이 신분증을 이용 또는 과거 보관하던 실명확인증표 사본으로 명의인이 내점한 것처럼 계좌를 개설한 사유 등으로 직원 3명에 대해 각각 300만원, 100만원,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이같은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에 통보하고 기관 과태료 부과, 퇴직자 1명에 대해서도 위법사실을 통보했다.  

우리은행의 한 지점에서는 2009년1월4일 사망한 고객의 예금계좌를 2015년 11월18일 개설하는 일이 발생했다. 앞서, 다른 지점에서도 이와 같은 유사한 일이 발생했다. 

대리인이 제출한 가족관계 확인서류를 소홀히 확인한 채 계좌를 개설해 금융거래 실명확인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또 다른 5개 지점 역시 5명의 예금계좌 10개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계좌 명의인이 사망해 지점을 방문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그러나 이들 지점은 명의인의 자녀가 영업점 직원인 점을 이용, 명의인의 신분증을 이용해 본인이 직접 지점을 방문한 것처럼 속여 계좌를 개설했다. 

또, 다른 지점에서는 2005년 6월 이미 사망한 고객의 예금계좌를 2007년 8월에 개설하는 일이 발생했다.

계좌 개설 이전에 명의인이 사망했는데도, 영업점 직원이 과거에 받아 보관하고 있던 명의인의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사용해 명의인이 직접 내점한 것처럼 계좌를 개설한 것이다.

사망자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와 관련해 지난 2017년 감사원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금융위원장에게 "사망신고 이후 사망자 명의로 개설·발급된 계좌나 카드와 관련해서는 금융감독원의 적정한 검사 및 감독 방안을 마련하고,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에 대해서는 적정한 실명확인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한편, 우리은행의 지점장 등 5명은 2017년 6월 5일부터 6월 26일까지 환경미화원 100명의 본인 동의와 실명 확인 없이 저축예금 계좌 100건을 개설한 사실이 적발됐다.

금감원은 지난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거래자의 실명 확인 증표 등에 의해 확인된 실제 명의로 금융거래를 해야 하는데도, 이 의무를 위반했다"며 직원 두 명에게 감봉 3개월과 과태료 2500만원, 직원 두 명에겐 주의 조치와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또, 기관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고, 퇴직상태인 나머지 한 명에게 위법 사실을 통지했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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