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안타증권, 일임운용 제한·손실보전 금지규정 위반 적발로...올해 첫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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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안타증권, 일임운용 제한·손실보전 금지규정 위반 적발로...올해 첫 제재
  • 박소연 기자
  • 승인 2019.03.06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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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안타증권 본사

유안타증권이 금융투자상품의 일임운용 제한을 또 위반하고, 손실보전 금지규정을 어긴 사실이 적발되 올해 증권사중 처음으로 제재를 받았다. 유안타증권은 과거 동양사태 여파 등으로 회사의 소유주가 바뀐 아픈 경험이 있다.

법규를 어기는 금융회사의 잘못된 경영행태는 금융소비자들에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힐 뿐만아니라 회사 입장에서도 편법행위와 부실한 내부통제가 계속된다면 결국 부매랑이 돼 스스로의 발목을 잡게 된다.

증권사에 대한 제재는 수수료 수입에 연동한 대가지급 금지의무 위반,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등 위반, 직무관련 정보이용 금지 위반,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일임매매 금지 위반, 회사자금 횡령 등 다양하다.

6일 업계와 감독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유안타증권이 금융투자상품의 일임운용 제한을 위반하고, 손실보전 금지규정을 어기고 사후보전한 사실을 적발하고 직원 자율 규제토록 지난달 25일자로 조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의하면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 받아 금융투자상품을 취득ㆍ처분ㆍ운용해서는 안된다.

유안타증권의 7개 지점에서는 지난 2007년5월2일 부터 2015년2월3일 기간 중 총 7명의 투자자로부터 투자판단을 포괄적으로 일임받아 221개 종목을 매매(매매횟수 1,064회, 매매금액 63억200만원)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과 관련해 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그런데도, 유안타증권은 2014년8월20일부터 2014년12월29일 중 투자자로부터 주식 매매와 관련한 투자판단을 포괄적으로 일임 받아 주식을 매매하면서 손실이 발생하자, 손실 중 일부인 640만원를 투자자에게 보전해 준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해 대형 증권사 제재(제재조치일 기준) 건수를 보면 한국투자증권 4건, NH투자증권 4건, 삼성증권 4건, 미래에셋대우 3건, 유안타증권 3건, KB증권 2건, 한화투자증권 2건, 교보증권 1건 등이었다.

유안타증권의 3건은 업계1위 미래에셋대우의 규모와 비교해 볼때 결코 적게 볼수 없는 위반이다.

지난해 유안타증권의 제재는 1월 일임매매 금지위반, 7월 퇴직연금 운용현황의 통지위반으로 과태료 5천만원, 11월 금융거래 실명확인 및 고객확인 의무 위반 등  3건이었다.  

2017년엔 2월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수령 금지 위반으로 과태료 1250만원, 3월 일임매매 금지 위반, 5월 투자일임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으로 기관주의와 과태료 5000만원, 7월 일임매매 금지 위반, 8월 일임매매 금지 위반, 12월 일임매매 금지 위반등 무려 6건이나 위반했다. 

이중 일임매매 금지위반은 해마다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수 있다. 올해도 가장 먼저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그렇지 않아도 근래 2금융권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규모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저축은행과 보험·증권·카드사 등 제2금융권 제재는 1년새 20% 이상 늘어나며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내부통제 미비, 불법 회원모집 등 금융회사와 임직원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문제가 속출하면서 이들에 대한 금융당국의 재제수위도 한층 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박소연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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