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신탁운용 임직원, 차명 계좌로 주식거래하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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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신탁운용 임직원, 차명 계좌로 주식거래하다 덜미
  • 황동현 기자
  • 승인 2019.02.12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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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신탁운용 임직원이 타인 명의 계좌로 주식을 매매한 사실이 적발되 감독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12일 감독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타인 명의 계좌로 주식을 매매하고 소속사에 통지하지 않아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한국투자신탁운용 임직원 A씨에 대해 주의 및 과태료 처분을 취했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매매하고 소속 회사에 계좌개설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통지해야 한다.

그런데, 소속 직원 A씨는 2011년12월7일부터 2014년6월26일 까지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을 매매하고, 소속 회사에 계좌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않았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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