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화재] 통신마비 사태로 아수라장 된 주말...25일 대책회의에서 보상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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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화재] 통신마비 사태로 아수라장 된 주말...25일 대책회의에서 보상 논의
  • 황동현 기자
  • 승인 2018.11.25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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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화재 소식과 완진을 보도화면. <방송화면=YTN>

24일 KT 아현지사 빌딩화재에 따른 서울 서대문,마포,중구 등의 통신장애로 유무선 전화·초고속인터넷·IPTV 가입자들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등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불은 오전 11시께 서울 서대문구 KT 빌딩 내 통신구(케이블 등이 부설된 지하도)에서 화재가 발발했다. 출입이 제한되고 내부 공간이 협소한 탓에 불길을 진화하는 데만 10시간 이상 소요됐다.

이에따라 KT 통신망을 사용하는 카드결제 단말기와 포스(POS·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에 통신 장애가 발생해 커피전문점, 편의점, 식당 등 상점들이 영업에 큰 차질을 빚었다.

통신망 우회복구, 이동기지국 배치 등 일시적 통신 복구에 이틀 정도, 완전 복구까지 일주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피해 기간이 길어지면서 향후 보상 방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 화재에 따른 통신장애와 관련해 25일 오전 대책회의를 열고 통신서비스 복구 및 피해자 보상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KT의 휴대전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약관에 따르면 고객 책임없이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받지 못하면 시간당 월정액과 부가사용료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고객과 협의를 거쳐 손해배상을 하게 돼있다. IPTV 서비스 이용자들은 시간당 평균요금의 3배를 보상한다.

문제는 피해 발생 지역이 정확히 어디까지인지, 피해 지역의 KT 유선전화와 인터넷, IPTV 사용자가 몇 명인지도 파악이 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또 KT 무선통신 가입자들이 통신장애가 발생한 지역에 어느 얼마나 머물러 있었는지, 통화 불능에 따른 피해를 얼마만큼 입었는지 확정하기도 어렵다. 피해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KT가 어느 선까지 어떻게 인정해줄지도 명확하지 않다.

게다가 장시간 통신 장애에 따른 카드 결제 불능, 이로 인한 매출 감소 등 상인들이 입은 실제 영업 손실은 어떻게 보상할지도 답을 찾기 쉽지 않은 문제다.

SK텔레콤의 경우 올해 4월 6일 VoLTE 서버다운에 따른 2시간 31분간 음성과 문자서비스 장애 발생 사태로 730만명의 피해자에게 약관 외 자체보상으로 총 220억원을 지급한 바 있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에만 세 번의 장애를 일으켜 총 360만명의 피해자가 발생했었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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