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육류담보대출 사기피해 애큐온저축 기관주의, 한화저축 직원주의 제재
상태바
금감원, 육류담보대출 사기피해 애큐온저축 기관주의, 한화저축 직원주의 제재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8.11.01 15: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육류담보대출 사기피해와 관련 에큐온저축은행과 한화저축은행이 감독당국으로 부터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18일자로 올린 공시제재에서 육류담보대출 부당취급으로 애큐온저축은행에 대해 기관주의와 임직원 주의·견책 제재, 한화저축은행에 대해 직원 주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2016년 검찰 수사결과에 따르면 육류담보대출 사기피해로 육류 유통업자 등 40여명이 약 2년간 고깃값을 부풀려 담보로 맡기거나 담보를 이중으로 잡는 수법으로 동양생명 등 14개 금융회사에서 약 5천800억원 규모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고 그중 동양생명은 3천800억원 규모의 육류담보대출을 취급했었다.

이사건으로 동양생명은 감독당국으로 부터 지난 5월 기관경고와 함께 1년내 신사업 진출제한 징계를 받았다.

금감원 저축은행 검사국은 지난해 2월 HK, 한화저축은행에 대한 현장검사를 시행하고 육류담보대출 절차의 문제점, 담보물 관리(수입 소고기)의 적정성 등을 조사하고 제재를 확정했다. 

상호저축은행법과 관련 시행령, 감독규정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은 여신을 운용함에 있어서 차주의 리스크 특성, 재무상태, 미래 채무상환능력 등의 분석을 통한 신용리스크의 철저한 평가 등으로 여신의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 차주의 신용상태 및 채무상환능력 변화 등에 대해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런데, 한화저축은행은  2016.7.7. 채무상환능력이 의문시되는 차주에 대해 대출한도를 부여하고, 일반육류담보대출 총 4건, 9억9100만원을 취급해 검사일 현재 8억 2800만원의 부실이 발생됐다.

또, 애큐온저축은행은 2016.3.2.∼2016.7.27(검사대상기간) 중 차주들에게 육류담보대출 총 118건, 87억 63백만원을 취급하면서 차주의 재무상태, 미래 채무상환능력 및 담보물의 실재성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해 대출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해 검사일 현재 58억 1800만원의 부실을 초래했다.

검사결과에 따르면 애큐온저축은행은 차주의 상환능력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대출한도를 부여해 육류담보대출 총 34건, 21억 39백만원을 취급해 12억 7500만원의 부실을 발생시켰다. 

2016.4.6. 육류 유통업의 업력이 1년 미만이고, 직전년도(2015년) 총자산이 351백만원에 불과한 차주에 대해 국세청 또는 관할 세무서 발행 매출처별계산서 등 신뢰성 있는 자료를 통해 재무상황 등을 면밀히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6.7.12에 취급한 차주에 대해서는 직전년도(2015년) 부채가 자기자본의 4배 수준이고, 매출채권 평균회수기간이 3배 이상 길어지는 등 차주에 대한 채무상환능력이 의문시되는데도 대출한도를 승인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애큐온저축은행은  담보물 확인 및 사후관리업무도 부당하게 처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검사대상기간중 육류담보대출 총 84건, 66억 24백만원을 취급하면서 담보물의 실재성 등을 현장실사를 통해 확인·검토하지 않고, 대출실행 후에도 담보물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하지 않는 등 담보물 확인․관리를 소홀히 해 45억 4300만원의 부실을 발생시켰다. 

육류담보대출은 담보물의 이동이 가능하고 등기도 하지 않기 때문에 대출실행 전 대출신청서류에 기재된 담보물 수량 및 품목을 현장실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그런데도, 차주들에게 육류담보대출을 취급하면서 현장실사 등을 통해 담보물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대출모집업자가 작성·제출한 담보물 평가서(물품감정 및 확약서), 창고업체가 발행한 보관증(이체확인서) 등을 서류상으로만 확인해 담보물이 존재하지 않거나(총 27건, 17억 41백만원), 담보물이 타금융기관에 중복으로 제공(총 57건, 48억 83백만원)됐는데도 전혀 알지 못했다.

한편, 애큐온저축은행은 지난해 9월 조직개편을 통해 기존 '실' 체제였던 리스크관리 기능을 본부체제로 바꿔 강화하고 새로 리스크관리전문가를 본부장으로 영입했다.

백성요 기자  financial@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