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이파트너스자산운용 횡령·허위보고...금감원 업무정지 3개월·과태료1억2600만원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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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이파트너스자산운용 횡령·허위보고...금감원 업무정지 3개월·과태료1억2600만원 중징계
  • 황동현 기자
  • 승인 2018.12.2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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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한 브이파트너스 자산운용, 사진=녹색경제신문DB

브이파트너스자산운용이 횡령과 허위보고 혐의로 감독당국으로 부터 3개월간 영업정지, 거액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21일 금감원 제재공시에 따르면 브이파트너스자산운용은 횡령과 허위보고 혐의로 3개월간 업무전부정지, 과태료 1억2600만원이 부과됐고 전직 임원 1명에 대해 퇴직자 위법부당사항(면직상당)조치, 그리고 다른 1명의 임원에 대해 문책조치 했다.

형법 제355조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에 의하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해서는 안되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해서는 안된다.

그런데도, 브이파트너스자산운용 前 부사장 A씨는 재임기간 중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총 31회에 걸쳐 회사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자신 명의의 은행계좌로 이체해 개인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회사자금 수십억원을 횡령한 것이 밝혀졌다.

또,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권한 없이 회사 명의로 연대보증을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동일한 내용의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는 방식으로 총 7회에 걸쳐 자신의 개인 채무에 대해 회사에게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

그리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분기별 업무보고서를 작성하고 그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월별 업무보고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분기별 또는 월별 업무보고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거짓 없이 작성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브이파트너스자산운용 피검사기간동안 분기별(1회) 및 월별(3회) 업무보고서 상 前 부사장 A씨의 월별 회사자금 횡령 잔액을 재무상태표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 항목에 반영하지 않고 허위로 작성해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했다

또, 피검사기간동안 일부 분기별(2회) 및 월별(8회) 업무보고서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아예 제출조차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앞서 브이파트너서자산운용의 전 부사장 A씨는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약 500억원의 자금을 투자받은 후 잠적했다. 이 과정에서 김 부사장은 회사 법인인감을 무단으로 사용해 투자자들에게 연대보증을 제공했다

전 부사장 A씨는 부동산 자산만 3천억원이 넘는 부동산 임대업체 어반하이브 김모 회장의 아들로, 어반하이브와의 관계를 내세우며 투자자들을 안심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브이파트너스자산운용은 청산 절차가 진행 중으로, 이미 직원들이 모두 나가고 사무실 집기들도 처분했지만 금융위원회의 폐지 결정이 나지 않아 등기만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잠적한 전 A부사장은 현재 사기와 유사수신 혐의로, 펀드판매에 연루된 A증권사는 불완전판매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돼 수사가 진행중이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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