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무허가 모집인·미등록 단말기 설치 다우데이터 등 4개 밴(VAN)사업자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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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무허가 모집인·미등록 단말기 설치 다우데이터 등 4개 밴(VAN)사업자 제재
  • 황동현 기자
  • 승인 2018.11.28 1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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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사진=녹색경제신문DB

다우데이터 금융결제원 등 벤(VAN)사업자들이 무자격 가맹점 모집인과 등록되지 않은 단말기 설치 등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해오다 금감원으로 부터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지난 28일 금융감독원 제재공시에 따르면 금감원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한 다우데이터, 금융결제원, NHN한국사이버결제, 한국신용카드결제 등 4개사에 총 3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경영유의와 문책 조치했다.

특히 위반정도가 가장 중한 다우데이터의 경우 과징금1억원, 기관주의, 경영유의 2건의 징계조치가 내려졌다. 금융결제원도 과징금 8500만원, 기관주의, 경영유의 1건, NHN한국사이버결제 과징금 7500만원, 경영유의 1건, 한국신용카드결제 7000만원, 경영유의 1건의 징계를 받았다. 

밴사들은 단말기 개통 관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아 제재를 받았다. 

밴사들은 소속 가맹점모집인이 자신의 위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가맹점에 부당한 보상금 등의 제공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고 불필요한 가맹점주의 개인정보를 수집·보관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했다.

금감원은 자체 표준화된 계약서를 제정하지 않고 소속 가맹점모집인이 임의의 계약서 양식을 사용하도록 허용할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무단으로 수집될 우려가 있고, 체결된 계약서를 확인·회수하지 않아 소속 가맹점모집인이 가맹점에게 부당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계약(리베이트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6년에도 밴사들은 가맹점에 대한 불법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7개 밴사가 금감원으로부터 무더기 제재를 받은 바 있다. 

또, 관련법에 따라 밴사들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신용카드를 설치해야한다. 하지만 이들은 등록되지 않은 단말기에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미등록 단말기 사용규모는 다우데이터가 3188대로 가장 많았고, 금융결제원도  2759대에 달했다. NHN한국사이버결제는 25대, 한국신용카드결제는 5대였다. 

4개사는 가맹점모집인에 대한 금융위 등록 의무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밴사들은 가맹점모집인에게 신용카드가맹점에 단말기 설치 등의 업무를 위탁하는 대신, 이들을 금융위에 등록해야한다. 

한편, 다우데이터는 부가통신업(VAN) 업무와 관련 내부통제가 불철저해 경영유의 조치를 받았다. 

신용카드 등 부가통신업(VAN) 수행과 관련해 영업부서에서 자체 ‘유통망영업정책’을 수립한 바 있으나 영업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일관성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감사규정 등 기본적인 내규조차 구비되지 않아 법규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일상감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등 내부통제 및 감사기능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속 가맹점모집인(밴대리점)에게 업무를 위탁하면서 관리·감독을 일부 소홀히 해 단말기 임의거래 및 거액의 수수료를 미리 지급함으로써 회수가 곤란한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밴대리점인 A와 거래하는 다수의 자대리점에서 가맹점에 단말기를 설치한 후 카드결제가 발생한 것처럼 조작되었다고 의심되는 거래가 다수 발견되었으나, 단순 ‘테스트거래’라는 답변만 받고 동 거래에 대한 진위여부를 추가로 확인하지 않았다.

또, 과거실적이 전무한 대리점의 영업전망을 과대평가해 계약당시 선급금으로 10억원을 일시 지급했으나, 계약 후 실적이 발생하지 않아 7억원 손실(담보 3억원 상계)이 발생한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은 "위탁업무 관리규정 등을 포함한 VAN업무 전반을 내규로 제정하고, 감사규정 등을 신설해 정기적으로 업무수행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등 해당 업무에 대한 감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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