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고금지]SPC네트웍스, 금감원서 여전법 위반 적발...과징금 5200만 원 부과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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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고금지]SPC네트웍스, 금감원서 여전법 위반 적발...과징금 5200만 원 부과 받아
  • 이석호 기자
  • 승인 2019.06.19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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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그룹 계열 프랜차이즈 금융 결제 서비스 총괄하는 핵심 계열사

SPC그룹 계열사 SPC네트웍스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는 등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은 지난 18일 SPC네트웍스에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하고, 임원 주의 제재 조치를 내렸다.

SPC네트웍스(대표 박철홍)는 2006년 설립된 SPC그룹의 금융 IT 및 시스템통합(SI) 계열사로 신용·직불·선불카드 관련 정보시스템 및 서비스업과 부가가치통신망(VAN) 등 신용카드결제대행업을 주요사업으로 두고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에 따르면 부가통신업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단말기에 대해서만 신용카드 대금결제 관련 승인·중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금감원 조사 결과 SPC네트웍스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5월 말까지의 기간 중 132개 신용카드가맹점에 설치된 미등록단말기 145대에 대해 부가통신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밝혀져 여전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또한 여전법상 부가통신업자는 금융위에 소속 가맹점모집인으로 등록한 후에 신용카드가맹점의 단말기 가맹점 모집·관리 등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금감원은 SPC네트웍스가 위와 같은 기간 동안 금융위에 등록되지 않은 가맹점모집인(VAN대리점) 17개와 신용카드가맹점의 단말기 가맹점 관련 업무를 위탁하는 등 여전법상 등록의무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한편, SPC네트웍스는 파리바게뜨, 배스킨라빈스, 던킨도너츠 등 SPC그룹 계열 외식 프랜차이즈들의 카드결제대행 업체로 그룹 내 금융 결제 서비스를 총괄하는 핵심 계열사다.

SPC네트웍스의 지분은 파리크라상이 100%를 가지고 있고, 파리크라상의 지분은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63.5%, 허 회장 장남인 허진수 SPC그룹 부사장과 차남 허희수 전 부사장이 각각 20.2%, 12.7%, 허 회장의 배우자 이미향 씨 3.6% 등 특수관계자인 허 회장 오너 일가가 100% 보유하고 있다. 

 

 

이석호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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