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래튼자산운용, 등록후 정당한 사유없이 미영업...'업무 일부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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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래튼자산운용, 등록후 정당한 사유없이 미영업...'업무 일부정지'
  • 황동현 기자
  • 승인 2019.01.24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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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헤지펀드 업무 등록을 해놓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2년 이상 영업을 시작하지 않은 스트래튼자산운용에 업무 일부정지 제재를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스트래튼자산운용이 2016년 전문 사모 집합투자업 등록 이후 특별한 이유 없이 2년 넘게 업무를 시작하지 않았고, 최저자기자본 유지요건도 지키지 않아 업무일부정지(신규 펀드 설정)을 3개월간 하지 못하도록 했고, 또 퇴직자 3명에 대해서는 주의적 경고 상당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헤지펀드 운용사로 불리는 전문 사모 집합투자업자는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해야 한다. 

또, 이 회사는 헤지펀드 운용사의 최저자기자본 유지 요건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헤지펀드 운용사들은 금융투자업에 등록한 이후 최저자기자본의 7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유지 요건에 미달한 경우 다음 회계연도 말 이후에는 유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스트래튼자산운용은 2016년 회계연도 말 자기자본이 최저자기자본 요건인 14억원에 미치지 못했고, 유예기간이 끝난 2017년 회계연도 말에도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지난해 9월말까지 회사의 당기순손실은 16억84000만원으로 영업이익 없이 판매관리비만 17억6백만원 발생했다. 주택임대(구 뉴스테이) 특화 운용사인 스트래튼자산운용은 지난 2017년에는 8억8489만원의 당기순손실을 냈었다. 

시장에서는 자본여력과 수익성이 부족한 운용사가 늘어난 까닭이 금융당국의 규제 완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5년 재무건정성을 위한 규제를 완화했다. 기존 증권사에 적용된 순자본비율(NCR)을 폐지하고 최소영업자본액이라는 규제를 새로 도입했다. 

뉴스테이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 시행했던 기업형임대주택 사업이다. 하지만 정권 교체 이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명칭과 성격이 변경됐다. 

스트래튼자산운용의 초대 주요 경영진에는 설종만 전 IBK투자증권 IB담당 전무가 대표를 맡고, 삼성증권 FICC사업부 출신의 박태욱 전무와 KTB자산운용 출신의 권혁태 전무 등으로 참여했고, 이사회 의장은 김영덕 성장사다리펀드 위원장이었다.

당시 스트래튼자산운용 고위 관계자는 “뉴스테이 매입형은 부동산투자신탁 기준으로, 향후 5년 내 10만 세대 개발ㆍ운용이 기대된다”며 “이에 당사가 추구하는 2016년 관련 펀드 설정 목표액은 2조5000억원에 달하고, 5년 내 10조원까지 성장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히기도 하며 전문성과 차별화 전략을 내세워 시장 공략 포부를 밝히기도 했었다. 

스트래튼자산운용은 지난해 1월 대표이사를 변경하고, 이어 2월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10억원을 유상증자 했다.

또, 코스닥 상장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체 바이오닉스진은 지난해 8월 사업 다각화를 위해 스트래튼자산운용의 주식 30만주를 15억원에 취득해 소유주식 비율은 31.5%다. 최대주주인 정주환 이사장은 주식 65만주를 소유해 지분율이 68.5%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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