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이앤제이자산운용(J&J자산운용)이 고유재산과 투자일임재산간 정보제공 금지 규정을 위반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제이앤제이자산운용이 고유재산과 투자일임재산 간 정보 제공을 금지한 규정을 위반해 과태료 1000만원 부과와 해당임원에 대해 주의 조치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98조에 의하면,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고유재산과 투자일임 재산의 운용업무 간 금융투자상품 매매 및 소유현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제이앤제이자산운용은 대표이사 A로 하여금 지난 2014년 11월20일 고유 재산과 투자일임재산을 통해 동일 종목인 B주식을 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매수하고, 2014년11월21일~2014년12월16일 기간 중 투자일임재산으로 B 주식을 장내 매수하는 방법으로 고유재산과 투자일임재산을 동일 종목에 함께 투자하게 했다.
또, 지난 2014년12월3일 개최된 위험관리실무위원회에서 B 주식에 대한 고유재산의 시간외 대량매매내역을 심의하면서 투자일임재산 운용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C씨를 동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하도록 했다.
그런데, C씨에게 2014년12월19일 ~2014년12월23일 기간 중 투자일임재산으로 동일 종목인 B 주식을 매도하게 함으로써, 고유재산과 투자일임재산 간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소유현황에 관한 정보가 공유되도록 한 사실이 드러났다.
고유재산과 투자일임재산간 정보제공행위는 금융투자업자가 영위하는 금융투자업간에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 자본시장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불건전 영업행위에 해당한다.
제이앤제이자산운용은 지난 2007년 10월22일 설립되어 회사공시에 따르면 지난 11월말 운용자산은 2조8300억원이다. 대표상품으로 알파펀드(제이앤제이파트너알파전문투자형사모펀드)와 베타펀드(제이앤제이파트너베타전문투자형사모펀드)등이 있으며 사모전문자산운용사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