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증선위 '고의 공시누락' 판단에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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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증선위 '고의 공시누락' 판단에 행정소송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8.10.1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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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삼성바이오 재감리 결과 역시 '중대한 회계처리 위반'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가 금융당국의 '고의적 공시누락' 판단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와는 별도로 진행된 금융감독원 재감리 결과 역시 중대한 회계처리기준위반이라는 결론이 내려지며, 해당 사안은 법정에서 진실 공방을 벌이게 됐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는 지난 8일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분식회계혐의 재감리에서도 기존 감리안과 마찬가지로 삼성바이오의 중대한 회계처리 위반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를 둘러싼 논란은 삼성바이오와 금융당국 간 법정 다툼으로 번지게 됐다. 

지난 7월 12일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미국의 바이오젠과 맺은 콜옵션(주식매수청구권)이 기업 가치 판단에 중대 요소임에도 고의로 누락한 명백한 회계기준 위반을 저질렀다며 감사인지정 3년, 담당임원 해임 권고, 회사 및 대표이사 검찰 고발 등 중징계를 내렸다. 

그러면서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전환하면서 기업가치를 부풀렸다는 조치안에 대해서는 명확성이 결여됐다는 이유로 금감원에 재감리를 요청했다. 

당시 삼성바이오는 "IFRS(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모든 회계처리를 적법하게 진행했다"며 "행정소송 등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 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제2공장 전경

앞서 삼성바이오는 2012년 2월 바이오젠과 85대 15로 공동투자해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하면서 바이오젠이 원하는 시기에 바이오에피스 지분을 49.9%까지 늘릴 수 있다는 콜옵션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삼성바이오는 콜옵션의 존재를 2015년 4월 '2014년 감사 보고서'를 통해 뒤늦게 밝혔다는 지적을 받는다. 

삼성바이오측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자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한 것은 2015년 당시 바이오시밀러 개발성과 가시회에 따른 바이오젠사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증가했기 때문"이라며 "(오히려) 회계법인으로부터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회계처리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까지 들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바이오젠이 50% 지분에서 1주 모자라는 지분까지 획득할 수 있는 콜옵션 행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바이오젠은 2012~2013년 합작계약상 의무사항인 유상증자에만 참여했지만 2015년 2월 유상증자에 다시 참여했다"며 "2015년 7월 삼성바이오에피스가 나스닥 상장 추진 당시에는 바이오젠이 옵션을 행사하겠다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고 소명했다.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가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가치를 부풀려 승계구도에 유리한 합병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시선이다. 

삼성바이오는 2011년부터 4년 연속 적자를 내다 2015년 갑자기 1조9000억원의 순이익을 달성했다. 삼성바이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가치를 5조원으로 평가하며 회계상 4조5000억원에 달하는 투자이익이 발생해서다. 회계처리에 따라 장부상으로만 이익이 잡혔다. 

당시 시민단체들은 '삼성바이오에피스 기업가치는 제대로 된 검증을 거치지 않았고, 정상적으로 회계 처리를 했다면 2143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하며 5년 연속 적자로 상장도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국제회계기준에 따르면 종속회사가 관계회사로 전환되는 경우 지분가치 평가를 취득가액이 아닌 시장가액으로 회계처리 할 수 있다. 삼성바이오는 회계처리를 변경한 것에 대해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해 종속회사가 아닌 관계회사로 전환되면서 지분가치 평가방식을 바꿨다고 주장해 왔다. 
 

 

 

백성요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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