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총 5위-주주 8만명 삼성바이오, 상장실질심사 절차와 일정은?
상태바
시총 5위-주주 8만명 삼성바이오, 상장실질심사 절차와 일정은?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8.11.14 18: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약 2달 이내에 상장폐지 심사 결과 나올 듯...행정소송은 별개로 진행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가 고의적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증권선물위원회의 결론이 나오면서 삼성바이오 매매거래가 즉각 정지됐다. 삼성바이오는 코스피 시가총액 22조원, 시총 5위의 국내 대표 바이오 기업으로, 주주 숫자만 8만명이 넘어 이후 절차에 대한 궁금증과 시장 충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거래정지 기간을 짧으면 42일, 길면 57일 정도로 약 2달 안팎으로 관측하고 있다. 

또 삼성바이오 측이 행정소송을 통해 회계처리 적법성을 확인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법정공방 일정과 법원의 향후 판단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제2공장 전경

14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한 것에 대해 고의적 분식회계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이에 삼성바이오의 주권 매매거래가 즉각 정지됐고, 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다. 

거래소 상장규정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의결하고 검찰에 고발 및 통보하는 사건 가운데, 자산총액 2조원 이상 기업의 회계위반 금액이 자기자본에 2.5% 이상이면 상장폐지 심사 대상이 된다. 

삼성바이오는 자산총액 7조3000억원에 회계위반 금액인 삼성바이오 가치가 3조77700억원으로 상장폐지 심사 대상이다. 

이날 증선위의 심리 결과 삼성바이오가 상장실질심사 사유에 해당한다. 거래소는 앞으로 15일 이내에 삼성바이오의 고의 분식회계가 상장유지 적격성 여부를 심의하는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업심사위원회는 상장폐지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외부 전문가는 거래소 담당임원과 변호사, 회계사, 학계 등 각계 인사들이 참여한다. 

실질심사에서 상장 유지가 부적합하다고 판정되고 기업의 이의제기가 없으면 해당 법인에 대한 상장 폐지 절차에 바로 돌입한다. 하지만 해당 법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거래소 상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장 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삼성바이오의 경우, 만약 상장 폐지가 결정된다면 이의 제기를 신청할 가능성이 높다. 일련의 과정은 통상 2달 정도 소요된다. 

또한, 삼성바이오가 행정소송을 통해 회계처리의 적법성을 인정받겠다고 나선만큼,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삼성바이오의 회계감사를 진행했던 삼정KPMG, 딜로이트안진 등도 함께 직무정지 등의 징계를 받은 상황이어서 지루한 법정 공방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거래소의 상장폐지에 대한 결정과는 별개로 이뤄지지만 상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높다. 

한편, 검찰 수사 방향과 범위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이번 증선위의 결론으로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를 위한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유리한 합병비율을 산정키 위한 것이라는 주장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 측은 해당 의혹에 대해 합병 시기, 삼성바이오 회계변경 시기와 추진 시기 등을 고려하면 전혀 무관한 사항이며 모든 절차는 현행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이날(14일) 삼성바이오 주가는 전일 종가(31만3500원) 대비 6.7% 급등한 33만45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백성요 기자  financial@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