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삼성바이오 고의 분식...거래정지·상장폐지 심사·고발" vs 삼바 "행정소송 통해 적법성 입증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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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삼성바이오 고의 분식...거래정지·상장폐지 심사·고발" vs 삼바 "행정소송 통해 적법성 입증하겠다"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8.11.1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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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변경이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났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은 거래정지 되고 상장실질심사를 받게 됐으며, 대표이사 해임권고와 과징금 80억원을 부과받고 검찰에도 고발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증선위의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적법성을 입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4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안건에 대해 대표이사 해임권고, 과징금 80억원, 검찰 고발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발표에 나선 김용범 증선위원장은 "2014년까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자회사로 분류한 것은 위법"이라며 "2015년 회계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고의 위반했다"고 말했다.  

김용범 증권선물위원회 부위원장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선위 발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 회계처리 논란으로 인해 혼란을 겪으신 투자자와 고객님들께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그러나 증권선물위원회의 이번 결정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며 "저희는 당사의 회계처리가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2016년 한국공인회계사회 위탁감리, 금감원도 참석했던 질의회신 연석회의 등으로부터 문제없다는 판단을 받았으며, 다수의 회계 전문가들로부터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의견을 받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선위가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가 고의에 의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오늘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회계처리 적법성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 7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공시 누락이 고의성이 있다며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합작사인 미국의 바이오젠이 가진 삼성바이오에피스 콜옵션(주식매수청구권) 관련 사항을 3년간 고의로 숨겼다는 판단이다. 그러면서 회계처리 변경 적절성에 관해서는 판단을 보류했고 이 날 최종 결정을 내렸다. 

심사의 최대 쟁점은 삼성바이오가 미국의 바이오젠과 합작해 설립한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적 분식회계를 저질렀느냐다. 이 과정에서 삼성바이오에피스에서 2조7000억원의 평가차액이 발생하며, 창립 후 한 번도 흑자를 기록하지 못했던 삼성바이오가 1조9000억원 대의 흑자를 기록할 수 있었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고의적 분식회계가 있다고 보고 중징계를 요구했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자문을 통해 정당한 회계처리를 했다고 맞섰으나 결국 금감원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한국거래소는 증선위 발표 직후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 거래를 정지시켰다. 회계처리 기준 위반 금액이 자기자본의 2.5% 이상인 경우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최악의 경우 상장폐지도 가능하지만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5조원대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던 대우조선해양, 한국항공우주 등의 전례에 비춰봤을 때도 거래정지 이후 상장폐지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백성요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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