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10월부터 DSR 관리지표 본격 적용…부동산 대출 관리 강화
상태바
금감원, 10월부터 DSR 관리지표 본격 적용…부동산 대출 관리 강화
  • 황동현 기자
  • 승인 2018.08.29 10: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방송화면

정부가 가계부채 총량과 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시중은행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관리지표로 본격 도입한다.

DSR이 관리지표로 도입되면 지금처럼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때 금융당국이 고(高) DSR 기준이나 고 DSR 허용 비중을 조정하면서 전반적인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설 수 있다.

2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번 주부터 주요 시중은행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금융회사들이 DSR를 통한 여신심사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28일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주택시장 불안과 관련된 가계대출 악용․회피 사례 등을 집중 점검하고, 향후 정책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최근 부동산임대업을 중심으로 한 개인사업자대출, 전세자금대출 등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이렇게 증가된 자금이 주택시장에 유입되 최근의 주택시장 불안을 확산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또, 금융당국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주택시장 불안이 전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DSR는 개인이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모든 종류의 부채 원리금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시중은행은 지난 3월부터 가계대출에 DSR를 산출하고 있으며, 은행마다 자율적으로 고 DSR 기준을 정해 이 기준을 넘는 대출은 심사를 까다롭게 하고 대출 후에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지금은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DSR 기준을 세워 적용하고 있지만 오는 10월부터는 금융당국이 정해주는 기준을 적용해 대출 관리를 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내달 중 고 DSR 기준을 정하고 은행마다 신규 가계대출 취급액에서 고 DSR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정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10월부터 DSR를 시중은행 관리지표로 도입하기 위해 은행권 DSR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있으며 조만간 DSR 규제 기준을 정하기 위해 은행권과 협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이 정하게 되는 고 DSR 기준은 현재 시중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한 기준보다는 다소 하향 조정될 전망이다.

현재 시중은행들은 통상 DSR이 80∼100%를 넘는 대출을 고 DSR로 삼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단 은행들이 어떻게 DSR를 활용하는지 실태조사를 하고 고객 데이터 분석이나 자체모형 구축 등을 통해 DSR 도입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