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ESG(환경,책임,지배구조) 집중적으로 들여다 본다
상태바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ESG(환경,책임,지배구조) 집중적으로 들여다 본다
  • 황동현 기자
  • 승인 2018.08.06 07: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등 환경 12개, 고용수준 등 사회 21개, 지배구조 19개항목
횡령, 배임, 부당지원, 경영진일가 사익편취, 임원보수한도 과다 등도 대상
<국민연금공단 전주 사옥, 사진=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통해 투자대상회사들의 횡령, 배임, 부당지원, 경영진일가 사익편취, 임원보수한도과다 등을 중점대상으로 지정 관리하고 환경,책임,지배구조 분야에 대해서도 세부지표를 지정해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는 지난달 30일 2018년도 제6차 회의를 개최하고,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을 심의·의결,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선언했다.

스튜어드십코드에 포함 여부 논란이 있었던 ‘경영참여’는 원칙적으로 배제하지만 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는 시행하도록 했다.

스튜어드십코드란 기관투자자들의 적극적 의결권 행사지침으로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주요 기관투자자가 주인(고객)의 자산을 맡아 관리하는 집사(스튜어드)처럼 고객을 대신해 투자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 고객의 자산을 충실하게 관리하도록 한 지침이다.

국민연금의 운용자금규모는 635조원에 달한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주식에 투자한 총액도 약 131조5,000억원이다. 이는 코스피, 코스닥 시가총액의 7%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이다.

또한, 그 영향권 아래 들어갈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국내기업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276개, 지분 10%이상 보유 기업도 96개다 앞으로도 대상기업은 훨씬 많아질 것이라는 게 관계당국의 추정이다.

국민연금이 가장 높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LG하우시스(14.33%)다. 이어 신세계(13.58%), 호텔신라(13.50%), CJ제일제당(13.48%), 대림산업(13.45%), 현대그린푸드(13.2%) 등의 순이다. 준 공기업 성격의 포스코와 KT는 국민연금이 대주주다. 각각 11.08%, 10.94%의 지분을 보유중이다. 

금융권의 경우 국민연금은 하나금융지주(9.44%), KB금융지주(9.53%), 신한금융지주(9.25%), BNK금융지주(12.52%), DGB금융지주(8.72%)의 대주주다. 우리은행(7.42%)과 기업은행(9.17%)의 주요주주기도 하다. 

▲ 주주권행사 범위

주주권은 임원 선임・해임 관련 주주제안 등 회사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권리다.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초기에는 자본시장경영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주주권부터 우선 도입한다. 국민연금의 기업경영 간섭 우려, 경영참여 주주권행사시 지분변동 수시공시, 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 발생 등을 고려한 것이다.

경영참여 주주권은 제반여건이 구비된 후에 이행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되, 그 이전에라도 기금운용위원회가 의결한 경우에는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기금자산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문제를 적극 해소・개선할 수 있도록 우선 경영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든 효과적인 수단을 강구하고 적극 이행한다.

효과적인 수단에는 기업명 공개, 공개서한 발송, 타주주의 주주제안 및 기업에서 상정하는 관련 안건에 대한 의결권행사와 연계, 의결권행사 사전공시 등이 포함된다.

▲ 위탁운용사에 의결권행사 위임

국민연금의 과도한 영향력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후, 위탁운용사에 의결권행사 위임을 추진한다. 

▲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설치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 등 수탁자 책임 활동은 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한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기금운용본부가 이행하되, 가입자대표 추천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를 설치해 의결권・주주권행사, 책임투자 관련 주요 사항에 대해 검토 또는 결정하게 하고, 기금운용본부의 수탁자 책임 활동도 점검토록 한다.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2개 분과 총 14인으로 구성한다.

주주권행사 분과는 총 9인 내외 / 주주권행사 기준, 방법, 절차 등 마련 관련 검토, 중요 의결권행사, 기금본부 주요 주주활동 이행여부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책임투자 분과는 총 5인 내외 / 책임투자 관점에서 기업에 대한 투자제한・변경 등을 검토하고 검토의견을 기금위에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연차별・단계별 주주활동 이행 

국민연금은 올해 하반기에는 배당정책 수립요구 강화를 위해 비공개대화 대상기업 확대(연 4~5개 → 연 8~10개), 필요시 직접 주주제안권 행사를 할 예정이다.

또한, 의결권행사 내역 및 사유를 주주총회 전에 공시하되, 공시 내용 및 범위는 전문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여, 다른 주주와 국민들의 알권리를 강화하며, 주주대표소송 등 소송근거를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횡령, 배임 등을 중점관리사안으로 정하고, 해당기업과 비공개 대화를 추진한다. 횡령, 배임, 부당지원행위, 경영진일가 사익편취행위, 임원보수한도 과다, 기금본부가 의결권지침에 따라 지속 반대했으나 개선이 없는 사안 등이다.

통상 1년간 비공개 대화를 진행함이 원칙이나, 개선여지가 없을 경우 수탁자책임전문위 의결을 거쳐 즉각 기업명 공개, 공개서한 발송, 의결권행사 연계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위탁운용사에 의결권행사 위임 및 코드 도입・이행여부를 평가하고, 이사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일반원칙을 마련할 예정이다.

2020년에는 비공개 대화에도 미개선된 기업에 대해 기업명 공개 등 공개 주주활동으로 전환하며, 관련 의결권 안건에 대해 반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기업측에서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에 대비해 2019년 인력풀 마련 등 준비과정을 거쳐 2020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투자대상회사 주기적 점검

국민연금은 재무적, 비재무적(환경, 사회, 지배구조) 요인을 주기적 점검한다.

세부지표는 (환경) 탄소배출량,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등 12개, (사회) 급여수준, 고용수준, 협력업체 지원 여부 등 21개 (지배구조)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분리여부 등 19개다.

점검결과 수탁자책임전문위 또는 기금본부가 기업가치 훼손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사실관계 확인, 개선대책 등을 요구하는 주주활동 추진한다.

비공개 주주활동을 우선하되, 기금수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탁자책임전문위 의결을 거쳐 공개 주주활동(기업명 공개, 공개서한 발송 등) 도 가능하다.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목적은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기금수익률을 높이는 것이지만 일부에서는 ‘연금 관치주의’의 길을 열었다는 비판론도 있다.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자칫 국민연금을 ‘기업 길들이기’ 수단으로 이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반면,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이 우리나라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국민연금이 의결권 행사를 통해 국내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고, 배당성향을 높이면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는 시간문제라는 의견이다.

일본의 경우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이 일본 증시 상승을 이끈 바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듬해인 2015년에 일본 닛케이지수는 15년 만에 2만선을 돌파하고 일본 기업들의 배당금 총액은 11조8000억엔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