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적용오류 발생에 대해 깊은 사죄
KEB하나은행의 대출금리 적용오류로 인해 과다 청구된 대출이자가 252건, 1억5800만원으로 밝혀졌다.
KEB하나은행은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2012년부터 2018년 5월까지 약 6년 5개월 기간에 대한 ‘대출금리 산정체계’의 적정성 점검을 받고 이같은 사실을 26일 공개했다.
점검대상 기간인 2012년부터 2018년 5월까지 약 6백 9십만의 대출취급 건수 중 일부 영업점의 최고금리 적용오류 건수가 총 252건(0.0036%,가계대출 34건, 기업대출 18건, 개인사업자 대출 200건), 고객수 193명(가계대출 34명, 기업대출 159명), 환급대상 이자금액이 약1억5천8백만원으로 확인되었다.
KEB하나은행은 빠른 시일 내에 동 과다청구 이자금액을 해당 고객 앞 환급할 예정이다.
KEB하나은행은 보도자료를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라며, "이번 점검을 통해 대출금리 적용오류가 확인되었으며 고객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깊은 사죄를 드리고 앞으로 소비자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공표했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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