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협회, 업비트·빗썸 등 14개 가상화폐 거래소 자율규제 심사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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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협회, 업비트·빗썸 등 14개 가상화폐 거래소 자율규제 심사 돌입
  • 이단비 기자
  • 승인 2018.04.17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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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서류 심사, 5월 중 심사 마무리... ‘자산 안전성·거래 건전성·자금흐름 투명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
 

블록체인협회가 업비트, 빗썸, 코인원 등 주요 가상화폐(암호화폐)거래소를 대상으로 자율규제 심사를 진행한다. 

블록체인협회는 1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율규제 심사안의 세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자율규제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자금세탁행위방지에 관한 규정 ▲이상거래에 대한 대응 강화 ▲신규 암호화폐 상장 시 이용자 보호 ▲재무건전성 확보 ▲윤리헌장 제정 의무화 등이 포함됐다. 

우선 거래소 이용자의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이용자에 대한 본인확인 절차를 규정하고 이용자의 거래기록을 5년 동안 보관하게 하는 등 암호화폐 거래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금융당국의 암호화폐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적극 준수하고자 금융기관에 대한 협조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거래소는 원화 입출금, 암호화폐의 매매 등과 관련하여 이상거래를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하며, 이상거래 감지 시 대응 가능한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한다. 거래소는 이상거래 감지 시 시급히 조치하고 사후조치 내역에 대하여 공지해야한다.

거래소는 신규 암호화폐를 상장할 경우 회사 내부에 상장절차 위원회 등의 내부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상장암호화폐의 기본 정보를 담은 백서 △신규 코인의 해외거래소 가격이 존재하는 경우 하나 이상의 해외거래소 가격 △그 밖에 회사가 이용자 보호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거래소 회원의 자격 요건으로 요구되는 20억원 이상의 자기자본 보유 외에도 재무제표, 감사보고서(세무조정계산서), 주주명부 등을 제출토록 명문화함으로써 거래소가 적절한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블록체인협회는 거래소의 재무정보 체계, 민원관리 시스템 체계, 이용자 자산 보호 체계, 자금세탁방지 체계 구축 여부 등에 대해 거래소가 자체평가한 보고서를 이날 부터 다음달 8일까지 자율규제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자율규제위원이 이를 심사한 후 5월 중 개별 거래소 담당자와의 심층면접 및 현장방문을 실시해 최종심사 종료 후 2~3주 내 자율규제위원회 의결을 거쳐 협회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이다.

블록체인협회는 "자율 규제를 통해 혼탁한 국내 암호화폐 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협회 소속 거래소의 ‘자산 안전성·거래 건전성·자금흐름 투명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단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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