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T멤버십 연간 할인 한도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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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T멤버십 연간 할인 한도 없앤다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8.03.27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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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제도, 로밍요금에 이은 세 번째 요금제 개편 정책...멤버십 사용처도 확대

SK텔레콤이 T멤버십 연간 할인 한도를 없앤다. 약정제도, 로밍요금에 이은 세 번째 요금제 개편이다. 멤버십 사용처도 늘렸다. 

새 멤버십은 내달 2일부터 시행되며, 공식 홈페이지 T월드와 T멤버십 앱을 통해 고객에게 안내될 예정이다.

T멤버십 모든 등급에 ‘연간 할인한도’ 개념 사라진다

SK텔레콤은 앞으로 모든 멤버십 등급에서 연간 할인한도를 없앤다. 기존에는 멤버십 등급별로 연간 할인한도를 VIP(무제한)/ 골드(10만점)/ 실버(7만점)/ 일반(5만점) 형태로 제공했다.

지금까지 VIP 등급을 제외한 T멤버십 고객은 연간 할인한도 차감 때문에 자유롭게 멤버십을 이용하기 어려웠다. 예를 들어, 연간 할인한도가 5만점인 ‘일반’ 등급 고객이 롯데월드 자유이용권(55,000원)을 1회 40% 할인 받으면 22,000점이 차감돼 남은 한도 내에서 사용하는데 부담이 컸다.

하지만, 앞으로는 잔여 할인한도를 확인할 필요없이 멤버십 제휴 할인을 맘껏 이용할 수 있다. 기존 등급별 사용처 혜택은 기본이고, 이번에 신설된 T Day의 파격적인 할인까지 더해져 T멤버십 전 고객의 혜택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T멤버십 고객은 4월2일부터 멤버십 할인을 이용할 때마다 ‘잔여 할인한도’ 대신 ‘누적 할인혜택’ 금액을 문자, 앱 등을 통해 안내 받는다.

SK텔레콤은 멤버십 등급도 ‘VIP/ 골드/ 실버/ 일반’ 4등급에서 ‘VIP/ 골드/ 실버’ 3등급으로 단순화한다. 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됐던 사용처별 할인 혜택은 기존처럼 그대로 유지되며, T Day 혜택은 등급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제공된다.

연중 T Day 파격 할인 혜택, 매달 1일 깜짝 공개

SK텔레콤은 T멤버십 등급에 관계없이 전 고객을 대상으로 4월부터 매달 T Day(총8일 또는 9일)를 실시한다. T Day는 한시적인 프로모션이 아닌 연중 프로그램으로서, 앞으로 계속 신규 사용처를 추가하고 기존 사용처의 할인폭을 확대할 예정이다.

T Day는 매월 첫째 주 월~금요일, 매주 수요일로 달력에 T자 모양으로 나타나는 날짜다. T Day 날짜 별 혜택은 T멤버십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4월만 제외하고, 매월마다 첫째 주 혜택은 1일, 매주 수요일 혜택은 전주 목요일에 하나씩 깜짝 공개된다.

4월 첫째 주 혜택은 ▲캐리비안베이 4만명 초대(2만명 추첨/1인 2매, 총 8만원 혜택) ▲11번가 22% 할인(일 최대 1만원, 5일간 총 5만원 혜택) ▲던킨도너츠 글레이즈드팩, 커피 50% 할인(일1회 약5천원, 5일간 약 2만5천원 혜택) 등이다.

매주 수요일 깜짝 혜택도 이용해볼만 하다. ▲11일, 메가박스 영화관람권 1+1 예매 혜택(1매 가격에 1매 추가, 11일 이외 다른 날짜 예매 가능, 약 1만원 혜택) ▲18일, 도미노피자 60% 할인(방문 포장 시) ▲25일, 요기요 전국 치킨배달 7천원 할인(총 5만명) 등이다.

서성원 SK텔레콤 MNO사업부장(사장)은 “약정제도, 로밍에 이어 고객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멤버십을 개편했다”며, “고객이 생활 속에서 T멤버십을 이용하며 즐거움을 느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백성요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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