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장이 새벽2시에 통크게 결정한 SKT 보상안...고객 반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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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장이 새벽2시에 통크게 결정한 SKT 보상안...고객 반응은?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8.04.08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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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0만 고객에게 한꺼번에 문자 발송 어려워 순차 발송"

SK텔레콤의 통신장애에 따른 고객 보상안을 발표하면서 이슈가 가라앉는 분위기다.

SK에 따르면 1인당 600~7300원으로 산정된 보상 비용부터, 약 730만명으로 추산되는 보상 대상에게도 문자메시지 발송도 8일 오후 5시 현재 거의 완료된 상황이다. 

SK텔레콤 측은 지난 6일 발생한 통신장애에 대해 "장애로 인하여 불편을 겪은 고객에게 실납부 월정액의 이틀치(2일분)를 보상하기로 결정했다"며 "요금제에 따라 약 600원에서 7,300원까지 보상"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한 관계자는 "정관에 따르면 3시간이내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장애로 판단해 보상을 굳이 안해도 상관없지만 박정호 대표가 새벽 2시까지 일일이 상황을 지켜보다 통 크게 결정한 보상안이다"고 말했다.

이용약관에 따르면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고객이 보상 대상이지만 SK텔레콤은 이와 관계없이 서비스 불편을 겪은 모든 고객에게 보상키로 했다는 설명이다. 

SK텔레콤은 한 번이라도 통화나 문자 메시지 장애를 겪은 고객이 약 73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여기에는 알뜰폰, 선불폰, 로밍 아웃바운드 고객도 포함된다. 

통신장애 이후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이 올린 사죄문 <SK텔레콤 홈페이지 캡처>

다만 고객의 사정에 따라 회사측이 산정한 통신장애 시간이 체감상 불편을 겪은 시간보다 짧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고 생계형 사용자들에 대한 대책 여부 등은 앞으로 풀어나가야할 과제로 판단된다.

SK텔레콤의 관계자는 "안내문자의 경우 순차적으로 발송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730만건의 메세지를 한 번에 보내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통신장애 시간에 대해서도 "HD보이스 문제로 고객들이 3G 망으로 몰리며 통신망 정체가 빚어져 장애시간 앞뒤로 불편이 있던던 점은 인정한다"며 "다만 실제 장애가 발생한 시간은 공식적으로 발표한 시간이 맞다"고 밝혔다. 

이어 "고객님들의 불편에 대해서는 죄송한 마음"이라며 "약관, 법령 등을 떠나 선제적인 보상을 발표한 것에 대한 진정성을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SK텔레콤은 지난 6일 오후 3시 17분부터 5시 48분까지 2시간 31분동안 LTE음성통화 장애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이 시간동안 LTE 사용자들의 통화가 3G 망으로 연결되며 3G 통화도 원활치 못했다.

약관에 따르면 3시간 이상 장애 발생시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SK텔레콤의 해명과 약관대로라면 보상의무는 없는 셈이다. 

SK텔레콤을 이용하는 한 고객은 "재해센터라도 만들어 피해상황을 보상하고, 심사팀을 만들어야 한다"며 "무책임하고 권위적인 보상 책임"이라고 말했다. 

한 트위터리안은 "문자 받은 사람만 보상된다는 말이 있던데, 어머니꺼랑 내꺼 두세시간동안 전화불통인데도 저런 문자 못받음. 그럼 그나마 적은 보상도 못받는건가...skt 가입자가 천만을 넘길텐데 730만명 보상이면 피해 입고도 보상 못받는 피해자가 생길 듯(msj***)"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업무상 통신서비스가 중요한 서민들에 대한 보상대책도 관건으로 떠올랐다. 대리운전, 택배기사, 퀵서비스 등의 서비스 종사자들은 통신장애시 사실상 업무가 불가능하고 이에따른 손실도 크다. 

SK텔레콤의 이같은 통신장애는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4년 3월 20일 발생한 통신장애 사건에서 SK텔레콤은 가입자 2700만명 모두에게 하루분의 기본료를 감면해 줬고, 피해를 입은 가입자 560만명에게는 6시간에 해당하는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10배 금액을 환급해 줬다. 

 

 

 

 

백성요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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