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들은 기업지배구조를 공시해야 한다. 지난해 3월 도입해 자율로 운영하던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를 단계적으로 의무화 해 나가는 과정이며, 2021년부터 전체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할 계획이다.
21일 금융위원회는 한국거래소 규정 개정을 통해 2019년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기업에 대해 기업지배구조 공시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2016년 말 기준 185곳이 해당된다.
금융위는 "지난해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를 자율적으로 운영한 결과, 자율공시만으로는 회사의 의사결정 체계나 내부통제장치 등 지배구조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았다"고 의무화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해 지배구조 자율공시를 실시한 기업은 70곳으로 코스피 상장사 756곳의 9.3%에 불과했다. 금융위는 공시 원칙별 준수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기업에 유리한 내용만 포함되는 등 부실공시도 다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공시 규정상 대규모 법인에 해당하고, 상법상 지배구조 규제를 적용받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에 대해 지배구조 공시 의무화에 나선다. 향후 성과를 점검해 2021년까지 전체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코스닥 상장사에 대해선 추후 공시제도 도입 시기를 검토할 예정이다.
부실공시를 막기위한 조치도 시행된다. 지배구조 관련 10대 핵심원칙을 구체화 하는 방식이다. 원칙별 준수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토록 보고서에 포함해야 할 내용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고, 공시의무를 위반하거나 허위공시를 한 법인에 대해서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제재 조항도 마련한다.
당국은 오는 5월 중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 개선방안 관련 설명회를 열고 7월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9월에는 거래소 공시규정을 개정하고, 연말까지 실무사례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의무화에 따른 시장 혼란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백성요 기자 lycaon@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