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최종구, CEO후보자 평가기준 내부규범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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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최종구, CEO후보자 평가기준 내부규범에 명시
  • 황동현 기자
  • 승인 2018.03.15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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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책임성 확립 목표"..사외이사 책임성, 내부감사 실효성 등 견제기능 강화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5일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 간담회'를 열고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 간담회'를 15일 열고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투명·책임성' 확립을 목표로 금융권의 새로운 경영원칙 확립을 제안했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지배구조 실태점검 결과를 토대로 현 상황을 "대주주나 경영진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크고 사외이사나 감사 등 견제기능은 활발하지 못하다 보니 일반주주나 금융소비자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날 최 위원장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추진 방향으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 강화 ▲금융권의 CEO 선출절차를 투명화 ▲감사와 내부통제 기능의 독립성과 책임성 강화 ▲고액연봉자에 대한 보수공시와 보수통제 강화 등을 제시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시 현행 '최다출자자 1인'에서 '최대주주 전체' 및 '기타 사실상 영향력 행사주요주주'까지로 확대했다.

CEO후보자 평가기준을 지배구조내부 규범에 명문화하고 후보군 관리내역을 주주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또한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추천위원회에는 CEO가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사외이사 책임성 강화를 위해 후보 추천시 이해관계자, 외부전문가의 추천 반영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사외이사 연임시 외부평가도 반드시 받도록 했다.

내부감사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감사위원의 이사회내 타업무 겸직을 제한하고, 상근감사, 상임감사위원의 동일회사 장기재임도 6년으로 제한했다.

고액연봉자 보수공시 강화를 위해 보수총액과 성과급이 일정규모 이상인 임직원의 개별보수를 보수체계연차보고서를 통해 해야 하고 등기임원 보상계획의 주주총회 상정도 반드시 이행하도록 했다. 

최 위원장은 "바젤위원회(BCBS)가 '은행 지배구조원칙'에서 제1원칙은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공공의 이익과 지속 가능한 수준에서 일치시키는 것이다'고 언급한 것처럼,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새로운 경영원칙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위 내용과 관련된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및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을 내달24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개정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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