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습기살균제’에 엄중 제재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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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습기살균제’에 엄중 제재 예고
  • 이효정 기자
  • 승인 2018.02.1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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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공정위원장 가습기 사건 재조사 브리핑,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소비자 안전 확보 위한 노력 불충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2일 정부 세종청사 기자실에서 가습기 살균제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 재조사 결과를 브리핑했다. 김 위원장은 관련자를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가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보고 책임을 물어  SK케미칼, 애경산업의 법인과 전직 대표이사들을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마트는 공소시효가 지나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 위원장은 "가습기 살균제 표시광고 만으로는 소비자가 제품의 위해성을 알고 대처하기엔 현저히 부족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먼저 소비자정책의 주무기관으로서 공정위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막중한 소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통렬히 반성한다"며 "특히 피해자분들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016년 8월 소회의에서 심의절차를 종결한 사건을 재조사하게 된 이유에 대해 "이번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2016년 소회의에서 판단한 것은 적절치 않았다고 판단을 했다"며 "제품의 위해성과 관련해서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것도 적절치 않았다는 판단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사건을 통해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사업자는 제품의 위험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소비자가 위험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우리사회가 인식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공정위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법상 허용하는 관련 자료를 소송 등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하시는 분들께 충실히 제공할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이효정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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