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신현우 전 옥시대표 징역 6년 최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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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신현우 전 옥시대표 징역 6년 최종 판결
  • 이효정 기자
  • 승인 2018.01.2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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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리 전 옥시 대표 1, 2심에 이어 최종 무죄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

'가습기살균제'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나왔다.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는 징역 6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는 25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전 대표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도중에 회사를 이끌었던 외국계 임원 존 리 전 옥시 대표는 앞선 1·2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신 전 대표 등 옥시 관계임원들은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의 유해성에 대한 보고를 받고도 흡입독성 실험을 제대로 하지 않아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옥시제품으로 인한 피해자를 177명(사망자 70명)으로 집계했다. 

1심은 신 전 대표에게 징역 7년을, 존 리 전 대표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신 전 대표 등 옥시 관계자는 가습기 살균제의 흡입독성이 존재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전혀 확인해본 적이 없다"며 "옥시 측이 해외 연구소에 의뢰한 실험도 제품 출시 후 광고를 위한, 비용이 적게 드는 간단한 실험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존 리 전 대표에 대해서는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과정에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그는 신 전 대표가 물러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옥시 코리아 대표직을 맡아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를 이어나갔다. 

2심은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했을 당시 제조회사가 안전성 자료를 제출해 유해성 심사를 신청할 의무가 없었고 피해자 배상에 노력해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신 전 대표의 형량을 징역 7년에서 징역 6년으로 감형했다. 존 리 전 대표는 2심에서도 무죄 선고를 받았다.

이효정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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