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관련 임직원 대법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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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관련 임직원 대법원 선고
  • 이효정 기자
  • 승인 2018.01.25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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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 비롯한 관계자들 상고심 선고 진행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

25일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상고심 선고결과가 공개될 예정이다. 2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된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들에 대한 선고 결과에 이목이 집중된다.

대법원 1부는 25일 오전 10시10분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와 존 리 전 옥시 대표 등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신 전 대표와 존 리 전 대표 등은 가습기 살균제를 출시하면서 흡입독성 실험 등 안전성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가습기 살균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충분한 검증을 하지 않았다며 신 전 대표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충분한 검증 없이 막연하게 제조·판매한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안전할 것이라고 믿었다"며 "제품 라벨의 내용을 신뢰해 가습기 살균제를 구입하고 사용한 피해자들이 숨지거나 중한 상해를 입는 등 참혹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2심도 신 전 대표가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았고 인체나 아이에게 안전하다는 표시를 거짓으로 한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눈앞의 수익에 급급한 나머지 소비자들의 안전을 외면한 채 강한 흡입독성이 있는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했다"며 "향후 이 같은 비극적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했을 당시 제조회사가 안전성 자료를 제출해 유해성 심사를 신청할 의무가 없었고 피해자 배상에 노력해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6년으로 감형했다.

존 리 전 대표의 경우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유해한지 보고를 받지 못해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된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 등 9명의 상고심 선고도 이뤄진다.

노 전 대표 등은 지난 2006년 출시된 롯데마트 가습기 살균제 상품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안전성 실험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과실로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금고 4년을 선고 받았다. 2심에서 금고 3년으로 감형됐다.

이효정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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