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습기 살균제 표시광고법 처리 안이했다" 발표에 SK케미칼·애경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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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습기 살균제 표시광고법 처리 안이했다" 발표에 SK케미칼·애경 '긴장'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7.12.1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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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서 SK케미칼, 애경 고발 안건 논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평가 TF가 지난해 가습기 살균제 표시 광고법 위반 사건을 처리하면서 인체 유해성을 안이하게 판단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함에 따라, SK케미칼과 애경이 향후 공정위의 조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9일 공정위와 업계 등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재조사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애경과 SK케미칼을 고발하는 안건을 18일 전원회의에 올렸다. 양사에 대한 최종 고발 여부는 이 회의를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최창원 SK케미칼 부회장(좌)와 장영신 애경 회장(우)

애경은 2002년~2011년까지의 기간동안 SK케미칼이 제조하는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메틸이소티아졸리는(MIT)이 주성분인 '홈클리닉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했다. 양사는 제품 라벨에 독성물질이 포함된 사실을 누락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절차와 내용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권오승 서울대 명예교수를 TF 팀장과 외부 전문가 3명, 공정위 사무처장, 감사담당관 등으로 구성된 TF를 구성했다. 

TF는 제품 위해 가능성이 있고 사업자도 인체 위해 가능성에 대해 알 수 있다는 점에서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기만적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가 제품의 위해성이 명확하게 입증되는 경우에만 제품의 성분 및 독성여부 표시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과 관련해서는 "표시·광고법의 입법취지와 표시·광고가 수행하는 사회적 기능에 비춰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TF는 심의절차종료를 전원회의가 아닌 소회의에서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도 절차적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 공정위는 지난해 제품의 인체 위해성이 입증되지 않고,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나 논란은 계속됐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9월부터 재조사에 착수해 2013년까지 해당 제품이 판매됐으므로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성요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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