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 개선' 1차 데드라인 넘긴 현대차그룹, T/F가 내놓을 묘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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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 개선' 1차 데드라인 넘긴 현대차그룹, T/F가 내놓을 묘수는?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8.01.08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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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지배구조 개선 및 승계 작업 관련 T/F 구성...해법은 '오리무중'

재계 2위 현대자동차 그룹이 지배구조 개선 및 그룹 승계 작업과 관련해 별다른 움직임이 없어 재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부터 T/F(태스크 포스)를 마련해 묘수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아직까지 해법은 '오리무중'이다. 

문재인 정부와 김상조 위원장의 공정거래위원회 출범 이후 국내 재벌 그룹들이 지주회사 전환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과는 대비되는 모습이다.  

김 위원장의 '특별한' 관심을 받아온 현대차그룹이 그가 제시한 1차 데드라인인 작년 12월까지도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한 상태에서, 공정위는 순환출자 가이드라인을 예규로 제정할 계획이어서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5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기아차그룹은 지난해부터 그룹의 지주회사 전환과 정몽구 회장에서 정의선 부회장으로의 승계 작업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현대차그룹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는 "현대차그룹이 지주회사 전환과 승계 작업과 관련한 태스크포스 격 팀을 구성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현대차그룹은 아직까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김상조 위원장은 취임 초기부터 "현재 순환출자가 총수 일가 지배권 유지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곳은 현대차그룹 하나 뿐"이라고 말하며 현대차그룹에 압박을 가해 왔다. 지난해 9월에는 "오는 12월까지 긍정적 변화의 모습이나 개혁 의지를 보여주지 않을 경우 '구조적 처방'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경고 메세지를 내놓기도 했다. 

1차 데드라인 시한을 넘긴 올해 초에도 김 위원장은 "3월 주총까지 구체적 안을 내놓진 못하더라도 향후 지배구조 개선 계획에 대해선 밝혀야 한다"며 2차 데드라인까지 제시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현대차그룹만은 '요지부동'이다. 작년 후반기부터 지금까지 롯데그룹, 태광그룹, 효성그룹 등이 지주회사 전환을 통해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하고 주주가치를 제고하는 방안을 잇따라 내놓은 것과는 대비된다. 

재계에서는 현대차그룹이 지배구조 개선에 섣불리 나서기 어려운 이유로 상대적으로 복잡한 순환출자 구조를 해소하는 것과 동시에, 정의선 부회장으로의 승계 작업을 추진하는 작업이 만만치 않아서라는 분석이 나온다. 

현대차그룹 정몽구 회장(왼쪽)과 정의선 부회장(오른쪽)

현대차그룹의 지주회사 전환 및 승계 작업 시나리오는?

현대차그룹은 현대모비스(20.78%)→현대자동차(33.88%)→기아자동차(16.88%)→현대모비스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형태의 지배구조를 갖고 있다. 정몽구 회장은 현대모비스 지분 6.96%, 현대차 지분 5.17%를 가졌고, 정의선 부회장은 현대차 2.3%, 기아차 1.7%를 보유했다. 현대모비스 보유지분은 없다. 

현재 현대차그룹의 상황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게 예상되는 방안은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3개사를 모두 인적분할하고 투자회사끼리 합병해 지주회사로 출범시키는 방안이다. 그룹 내 핵심 3사의 비용지출을 최소화 할 수 있고, 지주사에 대한 오너일가의 지분율도 20% 이상으로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적분할하면 자사주의 의결권이 살아나는 '인적분할의 마법'을 통해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삼성증권의 분석에 따르면 이같은 경우 정몽구 회장의 1대 주주 지분율이 유지되고 향후 정의선 부회장이 글로비스를 지주사에 현물출자 하는 경우 오너일가 지분율은 28.5%까지 높아진다. 계열사와의 합산 지분율도 45.1%로 증가하게 된다. 

롯데그룹은 이 방법으로 67개였던 순환출자 고리를 13개로 줄이며 지주회사 체제 전환으로의 사전작업을 마쳤고, 효성그룹도 최근 이와같은 방식의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그룹 승계구도까지 고려한 더욱 간단한 방법은 정의선 부회장이 기아차가 가지고 있는 현대모비스 지분 16.88%를 매입하는 방법이다. 다만 이같은 방식은 정 부회장이 4조원 가량으로 추정되는 인수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부담이다. 당장 정 부회장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을 모두 팔아도 3조원 남짓에 불과해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현대차그룹이 '인적분할의 마법'을 최대한 활용한 지배구조 개편 작업에 나서기 위해선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해 인적분할 전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거나 신주 배정을 금지하는 방안을 논의중이기 때문이다. 인적분할을 오너 일가의 경영권 방어에 활용하는 것을 사전에 막겠다는 취지다. 또 순환출자 가이드라인 개정안의 법적 효력을 확보하기 위해 예규로도 제정할 계획이다.  

 

 

백성요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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