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 공익법인 본격 조사 착수...오너일가 지배력 확대 도구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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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기업 공익법인 본격 조사 착수...오너일가 지배력 확대 도구 의혹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7.12.2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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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개 공시대상 기업집단 대상 특수관계인 현황에 관한 자료 제출 요청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 오너가의 지배력 확대에 동원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대기업 소속 공익법인에 대한 조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익 법인의 운영 실태 파악을 위해 1단계로 57개 공시 대상 기업집단(2017년 9월 1일 기준)을 대상으로 특수 관계인 현황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 법인은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관련자인 비영리 법인의 일종으로, 그간 세금 부담없이 편법적으로 지배력을 확대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국회에서도 공익 법인이 소유한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등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이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 법인에 대한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의 수립과 시행에 앞서 특수 관계인 현황, 운영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조사는 공정거래법 제14조 제4항에 근거하여 진행되며, 57개 공시 대상 기업집단 소속 비영리 법인이 대상이다.

공정위는 공시 대상 기업집단 소속 비영리 법인에 대해 그 목록과 동일인 관련자 해당 여부, 상증세법상 공익 법인 해당 여부 등을 제출토록 하고, 비영리 법인 중 상증세법상 공익 법인에 한정하여 일반 현황, 설립 현황, 출연 현황, 지배 구조, 주식 소유 현황 등 특수 관계인 현황을 제출받을 예정이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그간 신고가 누락된 비영리 법인이 계열사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대기업 집단 지정 시 계열 편입, 내부 지분율 산정 등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과거에 공정위로부터 동일인 관련자에서 제외 처분받았다고 신고한 비영리 법인에 대해서는 현재에도 제외 사유가 존속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 시 후속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약 1개월의 자료 작성 기간을 부여하고 각 기업집단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은 후 2018년 1월 중 2단계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2단계 조사는 행정조사 기본법에 의거하여 조사 대상자로부터 자발적 협조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상증세법상 공익 법인을 대상으로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 수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파악한다. 

 

 

백성요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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