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장기ㆍ반복적 위반에 과징금 누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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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장기ㆍ반복적 위반에 과징금 누진 부과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7.11.30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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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 30일부터 시행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위반 기간이나 횟수에 따른 과징금 최대 가중 수준을 기존 50%에서 80%까지 상향 조정했다.

과징금 제도의 위반 행위 억지 효과가 충분하지 못해 몇차례 제재에도 법 위반 행위가 줄지 않아 마련한 고육책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30일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확정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위반 기간이 1∼2년이면 산정기준의 10%, 2∼3년은 20%, 3년 초과는 50%를 각각 가산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1∼2년 10∼20%, 2∼3년 20∼50%, 3년 초과 50∼80%를 가산한다.

반복 법 위반 횟수 산정 기간을 ‘최근 3년’에서 ‘최근 5년’으로 확대했다. 5년 내 1회 이상 법을 어기면 10∼20%, 2회 이상은 20∼40%, 3회 이상은 40∼60%, 4회 이상은 60∼80%를 각각 가중해서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다.

아울러 과거 1회 이상 위반 행위도 가중 처벌하도록 했다.

공정위 심판총괄담당관실 관계자는 “기존에는 위반 횟수가 늘수록 과징금 가중 수준이 되레 줄어드는 방식이었는데 바뀐 고시에서는 이를 증가하도록 고쳤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가중률 적용 재량 범위 하한도 새로 규정해 지나치게 낮은 적용을 못 하도록 했다”면서 “다만 시정조치 대상이 아닌 단순 경고에 대해서는 위반 횟수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고시는 지난 9월21일부터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뒤 규제심사, 전원회의(11월22일)를 거쳐 확정됐다.

개정 고시는 시행일인 30일 이후 심의되는 모든 사건에 적용된다. 다만 위반 기간 및 횟수에 따른 가중제도 개정내용은 고시 시행 후 종료된 위반 행위에 적용된다.

이미지 출처 = 공정위 보도자료

이상현 기자  po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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